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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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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4/19 [03:02]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영헌 | 입력 : 2013/04/19 [03:02]
성남시는 독립유공자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 및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에게는 보훈명예수당, 사망조의금 지급, 생일, 명절시 위문,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시 초청 및 차량지원 등 지자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고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성남시에는 6명의 생존애국지사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가 예우를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대시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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