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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에너지체계 혁신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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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에너지체계 혁신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수요 효율화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전력시장 진입 허가한다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4/26 [00:55]

전하진 의원, 에너지체계 혁신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수요 효율화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전력시장 진입 허가한다

권영헌 | 입력 : 2013/04/26 [00:55]
국회 산업위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 의원은 지난 25일 전기수요 효율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태 이후 국민의 전력이용에 대한 불편과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전의원이 마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요관리(Demand Response)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의원은 “지금의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전기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면서,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확신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강석훈, 권은희, 김기선, 김성태, 김을동, 김한표, 김회선, 박성호, 손인춘, 심학봉, 여상규, 이강후, 이만우, 이상일, 이진복, 이채익, 정수성, 정우택, 홍의락, 홍지만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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