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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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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출석정지 30일’ 징계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9일 소집…출석정지 포함 본회의 공개사과도 요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5/09 [14:11]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출석정지 30일’ 징계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9일 소집…출석정지 포함 본회의 공개사과도 요구

김락중 | 입력 : 2013/05/09 [14:11]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본회의 진행 거부와 의회운영 파행 등의 책임을 묻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 공개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징계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9일 오후 전체 12명 의원 가운데 윤리위에 회부된 이영희 의원을 제외한 11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본회의 진행 거부와 의회운영 파행 등의 책임을 묻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 공개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 성남투데이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 등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안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 등이 제명까지 가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등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 속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간의 격론이 오간 이후 강한구 위원장은 윤리위에 회부된 만큼 징계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임을 주지시키자, 이덕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4명은 모두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을 했다.

나머지 7명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석한 결과 이영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 공개사과’ 징계요구안은 5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을 해 결국 통과됐다.
 
민주당 박종철 의원 등은 지난 3월 초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은 성남시 의회 새누리당의 대표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공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지난 193회 2차 본회의중 정당한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의회의 파행을 유도하여 2013년 1회 추경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191회 정례회에서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에 따른 준예산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성남시 의회가 전국적인 망신을 얻고 시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지 3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2013년 1회 추경 예산을 보이콧하면서 시민들에게 의회 불신을 초래함과 동시에 추경 불성립에 따른 피해를 끼친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을 하면서 징계를 강력히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새누리당이 여전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방자치법 88조(징계종류와 의결)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과반수 의결로 징계를 결정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영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정치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며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망각하고 의회의 질과 가치를 실추하는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 대표의 징계안 처리와 관련해 최윤길 의장과 민주당 윤창근 대표 등 양당 대표가 정치적인 협상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윤리위원회가 열린 만큼 새누리당이 제출한 윤창근 대표와 강한구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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