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공사 고발 조치에 이어 ‘행정대집행’ 실시공직자 300명 투입 정자동 LH본사 불법현장 확인…포크레인 진입과정서 공사직원과 충돌성남시가 23일 LH공사 백현마을 4단지(1,869호) 불법 분양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처분과 행정명령 불응에 대해 도정법 제77조(감독조항) 및 제88조(벌칙조항)에 근거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는 LH공사가 2단계 사업 시행자로서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대로 시행해야 함에도, 사업시행계획서상에 명시된 ‘세입자의 주거대책’ 인 성남판교국민임대주택단지(A24-1)를 인가 변경 절차 없이 일반 공급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공급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는 또 이날 분당구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300여명과 덤프트럭 2대 백호우 1대를 동원해 정자동 LH본사 사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자바라, 가로분리대, 휀스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 효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23일 LH공사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LH공사 일제점검을 실시해온 결과 본사 외곽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으나, 공사 직원의 완강한 제지에 부딪혀 본사 진입이 무산되자 이날 공무원 300여명과 덤프트럭 1대 대형굴착기 1대를 동원했다. 성남시는 이번 행정조치가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LH공사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3일 불법 적치물(積置物)인 접이식 차량출입차단기, 가로분리대, 펜스 등 제거작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LH공사의 불법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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