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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사업 시행사 ‘LH공사’의 이중성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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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사업 시행사 ‘LH공사’의 이중성 폭로

2010년 5월 성남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조기이주 시행안내서 전격 입수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6/03 [17:43]

성남시 재개발사업 시행사 ‘LH공사’의 이중성 폭로

2010년 5월 성남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조기이주 시행안내서 전격 입수

김락중 | 입력 : 2013/06/03 [17:43]
“재개발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이익을 극대화함은 물론 사업에 따른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지금까지 공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LH공사가 지난 2010년 5월 신흥2구역 ‘성남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조기이주 시행안내서 전문.     © 성남투데이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LH공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각종 지원방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LH공사가 판교 이주단지 임대주택에 대해 일반분양 공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8일 LH공사의 백현마을 4단지(1천869호) 불법 분양에 대해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를 한 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책임자 긴급 회동 등의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LH공사는 묵묵부답이다. 

시는 당초 재개발사업을 제안했던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판교이주단지 조성 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 공급 공고를 낸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성남시의 관리 감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번 공고된 백현4단지는 이미 2010년 5월 입주신청을 접수하여 3천607세대를 확정한 후, 3년째 입주를 미루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해 이중분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 LH공사가 지난 2010년 5월 신흥2구역 ‘성남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조기이주 시행안내서’     © 성남투데이


이와 관련해 입주 권리에 대한 향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입을 피해를 보전하고, 이중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행정상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LH공사가 지난 2010년 5월 신흥2구역  ‘성남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조기이주 시행안내서’ 전문을 전격 입수해 그 내용을 살펴봤다.

먼저 LH공사는 성남재생직할사업단 단장 명의(배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로 “공사는 신흥2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이후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고, 2009년 12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며 “판교지구 순환이주용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주민들의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시공사 선정, 계약, 개략 부담금 통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인가 등 지난 수년간 걱정하며 기다렸던 각종 재개발 사업 절차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이익을 극대화함은 물론 사업에 따른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지금까지 공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LH공사가 지난 2010년 5월 신흥2구역 ‘성남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조기이주 시행안내서’     © 성남투데이

특히 LH공사는 성남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조기이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절하게도 진행절차도 안내를 하고 있다.

당시 LH공사는 “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은 2009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공가상태로 금년(2010년) 말이나 이주가 가능하다”며 “조기이주는 통상이 절차에서 주민이주를 앞당기는 것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주민들을 재촉했다.

구체적으로 LH공사는 “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권리자 및 적격세입자를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아 동‧호수 추첨을 하여 입주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권리자분들에게 이주대여비 등을 조기 집행해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문제를 해결하고 순환이주용주택 조기이주에 따라 주거이전비가 절감되어 주민부담금이 감소된다”고 장점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성남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지역 조감도와 교통망도를 제시하면서 ‘수도권 동남부의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자연속 도시로 생활이 경쾌해진다’는 등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조기이주를 부추겼다.

▲ LH공사가 지난 2010년 5월 신흥2구역 ‘성남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조기이주 시행안내서’     © 성남투데이

LH공사는 이어 친절(?)하게도 질의응답이라는 코너를 통해 “이주용 주택이 장기간 공가가 불가피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위례지구 및 성남시 저소득세입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어 주거이전비 증가로 인한 권리자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기이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뒤 “조기이주는 권리자들이 결정해주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10년 7월부터 이주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공사는 또 ‘성남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이 여러분께 드리는 혜택’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거이전비 절감을 통한 137억원의 사업비 감소, ▲충분한 이주기간 확보로 권리자와 세입자간의 분쟁 방지를 통한 사업추진 가속화, ▲재개발사업 준공 후 조기입주, ▲공사기간 동안 쾌적한 환경 제공,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공동체 유지 및 재정착률 제고,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보장 등의 6가지 혜택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들은 “LH공사가 2010년 5월 당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온각 미사여구로 조기이주를 부추겨 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가이주 접수 확인증도 받았었다”며 “ 국가 공기업인 LH공사가 지금 와서 조기이주를 가다리던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일반분양 공고를 강행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관련 LH공사가 조기입주를 강요하면서 주민들에게 발급해 준 판교지구 순환이주용주택 가이주 접수 확인증.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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