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인터넷 학습지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로고

인터넷 학습지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4/11/01 [13:02]

인터넷 학습지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

성남투데이 | 입력 : 2004/11/01 [13:02]
<상담사례>

소비자 김 모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가 학교 앞에서 본인의 주소를 물어 알려주었더니 인터넷 학습지 영업사원이 집으로 방문한 것이다. 기존의 학습지와는 학습방법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은 후  2년의 긴 시간이 부담스러워 한달 교육 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망설이니, 영업사원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걱정 말라고 했다.
 
또한 아이가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들어와서 공부하도록 관리해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8십8만8천원을 결제하고, ID와 사은품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그 후 약속과는 달리 전혀 관리가 안되고, 아이도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약당시의 기대만큼 학습효과를 볼 수 없었다. 결국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업체에서는 ID가 개설되었고 사은품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해지 시 상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처 리>

컴퓨터통신교육은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한 후 인터넷상의 학습사이트에 접속해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서비스 상품이다.  인터넷 콘덴츠업의 피해보상규정을 보면 ①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시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②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하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사항>

「전과목 동영상 강의제공」「다양한 사은품」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컴퓨터 통신 교육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심치않게 발생한다. 특히 인터넷 학습을 과외와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약했다가 해약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많은 소비자들이 영업사원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해약하려고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를 보기 일쑤다. 이용계약 시 중도해지조건 등의 내용을 꼭 서면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두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
 
  • 이사 할 때 계약은 신중히 해야
  • 피부 맛사지 피부트러블로 인해 중도 해지시...
  • 초고속 인터넷 해지 후 ‘반드시 확인해야’
  • 세탁물 찾을 때에는 반드시 확인을....
  • 가구 배달 후 해약 시
  •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 결혼정보회원 가입계약 후 중도해지 시 가입비 반환 규정
  • 예식장 사진촬영 계약 후 취소 시
  • 미성년자 인터넷게임 사용요금
  • KT 파워텔 계약상의 문제점
  • 장기 계약한 학원수강료를 돌려 받으려면...
  • 인터넷 학습지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