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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진단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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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진단서 발급비용"

병원에 따라 10만원까지 차이

최진아 | 기사입력 2013/10/14 [17:41]

"천차만별 진단서 발급비용"

병원에 따라 10만원까지 차이

최진아 | 입력 : 2013/10/14 [17:41]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성남, 중원)14일, “같은 내용의 진단서가

병원에 따라 많게는 10만원까지 차이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미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한 ‘병원별 각

진단서 비용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마다 진단서 발

 

급비용을 다르게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진단서는 선택사항 이기보다는 필수적

인 사용처에 주로 쓰이지만 정작 진단서 발급비용은 전적으로 각 병원의 결

정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다.”면서 “진단서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

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희 의원은 “ 수 년 전부터 꾸준히 병원의 진단서 비용에 대한 논

란이 있었다.”면서 “2010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도

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 시장자율이니 비급여니 하는 이유를 대며 진단서 발급비용

에 대한 책임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미희 의원은 “온라인 신문고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에 관해서만 매해

10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보건복

 

지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단서의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

고, ▴치료기간· 진료비 추정 진단 등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다르지 않도록

동일 수수료를 적용하고, ▴진단서 재발급과 추가 발급비에 대한 근거를 적

시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중심으로 ‘진단서 발급수

수료 심의위원회’구성하며, ▴동일명칭 진단서는 제출기관(일반용·경찰서

용·법원용)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비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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