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김희진 기자] 재단 측은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초본의 내용도 밝히지 않고 최종본도 내놓지 않은 채, 초본을 기록관에 이관시키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라고 미리 규정하고 이에 짜 맞추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본의 보고 경로에 문재인 의원이 포함되는지를 조사하는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수사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사항으로 ‘초본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 보완해 완성본을 만들었는가' 와 ‘최종본이 어떤 이유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확인하면 쉽게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검찰은 단 한 번도 최종본을 내놓고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이투데이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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