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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서, 산업관리공단 직원 등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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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서, 산업관리공단 직원 등 19명 검거

前)총무계장, 부동산업자 및 관련자...‘가짜 공장등록증’ 발급대가 금품수수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4/08/13 [15:40]

성남중원서, 산업관리공단 직원 등 19명 검거

前)총무계장, 부동산업자 및 관련자...‘가짜 공장등록증’ 발급대가 금품수수

성남투데이 | 입력 : 2014/08/13 [15:40]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신경문)는 국민안전확보, ‘5대 안전 민관유착 비리 특별단속’ 기획수사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사유로 공장등록 및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소유주 및 분양업자들로부터 공장등록을 가능케 해 달라는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성남산업관리공단 직원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550만원을 받고, 허위로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가짜서류를 발급해 준 혐의로 성남산업관리공단 前 총무계장 임 某(43세,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탁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중개업자, 공장분양(대행)업자, 관리공단과 공장 입주계약 미체결 공장소유주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이다.

 

성남산업관리공단 임 某씨는 공장등록 및 입주계약업무를 담당했던 자로, 지난 2009. 8. 7자부터 관리공단 내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사람들은 즉시 임대가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산업단지 공장들에 대한 저리대출 제도를 이용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공장 소유자들로부터 공장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 및 입주변경 계약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某씨는 그 후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장등록 프로그램(FEMIS)’에 접속, 거짓정보를 입력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발급하는 등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그 대가로 총 18명으로부터 4,550만원을 교부받고, 또한 관리공단의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도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권 某(42세, 남)씨 등 5명은 공장분양업자 및 부동산중개업자, 황 某(42세, 남)씨 등 13명은 공장 입주계약 체결 또는 미체결 공장소유주들로서 피의자들은 성남산업관리공단 내 공장을 분양이나 매입한 후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처음과 달리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탁을 댓가로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통해 관리공단 직원 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이들 중 9명은 공장 입주계약 미체결 공장소유주들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설립된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입주자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입주계약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장 및 임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국민안전확보, ‘5대 안전 민관유착 비리 특별단속‘ 기획수사와 관련, 공단직원 임 某씨의 비리행위에 파헤치기 위해 관리공단을 상대로 위조된 공장등록증 및 전산자료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임 某 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1,312건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불법수수료 송금 의심계좌 64개 추출,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거래내역 및 이체사유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전반의 고질적 유착비리 척결을 위해, 생활밀착형 5대 안전분야 부패·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산업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성남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입주계약 체결 등)을 위탁받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다.

 

산집법 제20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여 수도권에서의 공장 설립을 억제하고, 일정한 예외를 두는 대신에 엄격한 제한 장치를 두어 운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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