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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성남 수정), 공문서 올바른 국어사용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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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성남 수정), 공문서 올바른 국어사용 조례안 추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대표발의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4/08/20 [00:00]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성남 수정), 공문서 올바른 국어사용 조례안 추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대표발의

성남투데이 | 입력 : 2014/08/20 [00:00]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및 직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위해 공문서 등에 국어를 바르게 활용해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창순 의원(민ㆍ성남2)이 추진하는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지사가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도민에게 올바른 국어사용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또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으며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다.

 

이밖에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고 국어책임관과 분임국어책임관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기 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도록 했으며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국어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도민과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올바른 국어가 사용되면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과 국어문화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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