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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주차장 불법행위 예방 홍보 현수막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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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주차장 불법행위 예방 홍보 현수막 게첨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4/08/21 [00:25]

분당구, 주차장 불법행위 예방 홍보 현수막 게첨

성남투데이 | 입력 : 2014/08/21 [00:25]
▲  성남시 분당구 건축과 건축지도팀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분당구 15개소에 2014. 08. 18일 게첨했다.   ©

 
성남시 분당구 건축과 건축지도팀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분당구 15개소에 2014. 08. 18일 게첨했다.
 
단독택지 주택 거주자들이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하여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여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당구청에서는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시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시정조치토록할 계획이며,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에는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주차 1대당 12㎡ × 토지가액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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