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세월호 결의안 불참은 “정치갈등 방지 차원”:
로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세월호 결의안 불참은 “정치갈등 방지 차원”

“다수당의 횡포에 유감” 표명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4/09/05 [11:54]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세월호 결의안 불참은 “정치갈등 방지 차원”

“다수당의 횡포에 유감” 표명

성남투데이 | 입력 : 2014/09/05 [11:54]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정치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참담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유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사후처리 및 사고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사실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적극 동의하는 바”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 205회 임시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사안이며 ‘중앙 정치 이원화’를 넘어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새정연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중앙정부의 갈등을 지방의회가 답습함으로써 성남시의회 내에서 자칫 정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 16명은 제 20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연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동참할 수 없었던 이유를 두가지로 들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세월호 특별법만큼이나 다수 국민들의 민생도 중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장외투쟁으로 모든 기능이 마비된 국회를 보며, 국민들은 심한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만큼이나 중요한 입법안들과 해결해야 할 민원들이 그대로 쌓여가고 있기 때문”으로 “이럴 때 일수록 지방의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시민들의 민생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제기했다.

 

둘째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듯, 법 또한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협의회는 “새정연에서 발의한 결의안에는 특별법 제정에 가장 큰 쟁점 사항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좀 더 다각적인 검토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 조항이 명시된 결의안에는 동의할 수 없는 바”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보도 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 촉구 결의안’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연 18명 의원들만이 통과시킨 ‘반쪽짜리 결의안’이다. 우리 새누리당협의회는 새정연이 상정한 이 반쪽짜리 결의안을 심히 개탄하는 바이며 상정만하면 통과되는 ‘다수당의 횡포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앙정치의 갈등에서 벗어나 성남시로 눈을 돌려 민익을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치를 지향할 것”이라며, “또한, 세월호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이 안전한 성남을 만드는데 조금의 허술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정치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