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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 야탑역 농성장 지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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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 야탑역 농성장 지지 방문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통과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4/09/05 [05:51]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 야탑역 농성장 지지 방문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통과

성남투데이 | 입력 : 2014/09/05 [05:51]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지난 3일 성남시의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표단이 야탑역 광장의 농성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새정연 어지영 대변인(정자1.2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는 지난 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안전보장,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205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야탑역 광장에서 농성중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지지 방문했다”고 전했다.

 

어 대변인은 또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0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10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는 유가족 대표자를 위원회에 포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안전 보장책 마련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농성장 방문을 통해 최만식 대표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추석명절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단식과 노숙투쟁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의 요구가 반영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법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 계획”을 설명한 점도 덧붙였다.

 

이에 “야탑역 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을 하고 있는 성남원탁회의(준) 한덕승 집행책임자는 ‘야탑 광장의 농성은 시민들이 맡을 테니 시의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국회와 광화문, 청운동을 방문해 이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음”을 밝히고 적극 협력할 뜻을 피력했다.

 

한편, 3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18명의 의원이 전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후 지역 현안문제와 시민의 민생과 현장을 챙기기 위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는 9월 3일 성남시의회 205회 임시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야탑역 광장에서 농성중인 농성단을 방문했다. 사진은 야탑역에서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4대 종단(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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