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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분 재산세 1,64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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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분 재산세 1,646억원 부과

30만여건 전년대비 5.1% 상승...30일까지 납부해야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4/09/18 [06:50]

올해 9월분 재산세 1,646억원 부과

30만여건 전년대비 5.1% 상승...30일까지 납부해야

성남투데이 | 입력 : 2014/09/18 [06:50]

성남시는 올 9월 납부해야할 2기분 재산세로 총 30만 5,639건에 1,64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733억원이, 토지분은 913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5.1% 올라 전년도 부과액 1,566억원 대비 80억원이 증가됐다.

 

증가 주요원인은 위례지구 토지 전,답이⇒대지로 용도변경이 되어 토지분 세액이 증가하였고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7% 상승했기 때문이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 개시되어 이달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입금전용 농협,국민은행 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등 방법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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