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제정됐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이외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운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한 토론회가 개최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3선)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범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교육, 고용, 복지정책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하여도 폭넓은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원정책이 필요한 장애인이 이 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지원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 적용이 필요한 장애인의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계윤 교수의 발제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동호 사무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최복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의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가 맡았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발달장애인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저 또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