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7월 9일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개소 관련 사진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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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5기 당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성남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만든 ‘성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성남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시 일자리창출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재정지원 및 시설물 설치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과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업무를 통합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지난 2011년 7월 9일 민선5기 성남시는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 설립 및 고용인원 2천명 목표 비전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