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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허위 의사록 공증 법인탈취한 일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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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허위 의사록 공증 법인탈취한 일당 8명 검거

문승호 | 기사입력 2015/01/07 [08:24]

분당署, 허위 의사록 공증 법인탈취한 일당 8명 검거

문승호 | 입력 : 2015/01/07 [08:24]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는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뒤,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수법으로 피해 회사의 재산 282억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피의자 김某(70세, 남)씨와 정某(53세, 남)씨를 구속 송치하고, 허위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자, 법인의 대표, 이사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본 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 박某(88세, 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분당서에 따르면, 주범인 피의자 김某(70세, 남)는 피해 법인 A社의 주식 0.2%를 보유한 소액 주주인 자로, 공범 정某(53세, 남)씨 등과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 감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A社 소유의 토지(시가 261억 8천220만원 상당) 및 예금(20억원)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여, 14년 3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허위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10회) 및 이사회의사록(4회)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했다.

 

그 뒤 총 6회에 걸쳐 성남․용인․목포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 변경신청’하는 수법으로 ㈜A社 대표이사 명의를 3회, B社(paper company) 대표이사 명의를 2회 각 변경하고, 종국적으로 피해 법인인 A社를 B社(paper company)에 흡수합병시킨 후 A社에 대한 법인등기를 폐쇄하였다.

 

지난 2014년 5월 26일 피해 법인인 A社 소유의 시가 262억원 상당의 경기 용인시 소재 토지를 공범 이某(62세, 남)씨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하여 피해 법인인 A社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지난해 7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3회에 걸쳐 ○○은행에서 피해 법인인 A社의 예금채권 20억원에 대한 인출시도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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