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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올해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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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올해도 실시

지난해 보상금으로 7천454만원 지급

문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1/23 [00:24]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올해도 실시

지난해 보상금으로 7천454만원 지급

문승호 기자 | 입력 : 2015/01/23 [00:24]

성남시 수정구를 비롯한 중원구, 분당구 등 3개구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을미년에도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은 전신주와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와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불법전단과 명함 등이다.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20만원까지 지급하지만,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면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 및 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된다.

 

한편 보상제를 실시한 성남시는 지난해 총 3754844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7454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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