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를 비롯한 중원구, 분당구 등 3개구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을미년에도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은 전신주와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와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불법전단과 명함 등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하지만,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면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 및 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된다.
한편 보상제를 실시한 성남시는 지난해 총 375만4천844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7천454만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