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을 펴기로 하고, 협약 체결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의 출연금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70억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하며, 대상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자다.
성남시는 최근 6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7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1천345명 소상공인이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