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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금 입학 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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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금 입학 전 환불 가능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5/01/27 [08:49]

유치원 입학금 입학 전 환불 가능

성남투데이 | 입력 : 2005/01/27 [08:49]


상담내용

성남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1십5만원의 입학금을 내고 등록을 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매월지불 해야하는 원비가 부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너무 어린 것 같아 1년 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어도 될 것 같아 이미지불한 입학금을 환급 받고 싶은데 주위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입학금을 돌려 받은 사람이 없고, 어느 기관에 물어봐도 안 돌려 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유치원의 입학금은 정말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
 
소비자요구

3월에 입학하기까지의 상당 기간이 남았으므로 당연히 입학하지 않은 수업료는 물론 입학금도 돌려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므로 입학금 전액환급을 요구함.
 
처리과정

교육부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는 입학허가를 받은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할 때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아직 입학 전이므로 입학금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매년 입학시즌이 되면 이와같은 환불규정에 관한 문의가 상담실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유치원에 다니려고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치원에서 알아서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포기 하지만 이러한 유치원의 입학금은 유치원을 입학하기 전에 못 다닌다는 통보를 했다면 환불이 가능하며, 입학 후에는 입학금의 환불이 불가능하다.

성남 소비자시민모임(전화 031-756-9898 팩스 031-755-5444)
                   E-mail : sosimo@sos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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