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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 확산

시민들 건설업자 봐주기식 행정유착 의혹 제기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20 [15:00]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 확산

시민들 건설업자 봐주기식 행정유착 의혹 제기

우리뉴스 | 입력 : 2003/07/20 [15:00]

성남시가 시 전역에 거쳐 건축허가를 내준 주상복합 상가 공사 현장에서 각종 소음, 진동등으로 민원이 끊이지않는데도 시 당국은 단속은 커녕 민원제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1일부터 주차장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아둔 건설 사업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게돼 시내 곳곳 현장마다 소음, 진동, 먼지등 크고 작은 민원피해가 속출 하고 있다.

특히 이런 사실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한 중원구 성남동 32**번지 T건설회사는 지난6월초부터 지하 터파기 작업에 들어가 암반 부수는 작업을 40여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않고 공사를 강행하고있어 소음, 진동, 먼지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심해 구청 환경관리과에 소음 측청을 의뢰했으나 소음 측정기가 한대뿐이라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말을 남기고 몇 시간뒤 현장을 방문 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이 소음 측정을 위해 현장에 방문할 당시는 소음이 나지않는 상태에서 측정했고 측정결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법적인 수치를 넘지않아 아무런 상관 이없다며 민원인을 설득 했다.

또한 T건설현장과 50m가량 떨어진 D건설회사는 사전 분양을 하기위해 콘테이너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도를 완전히 가로막은채 분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지만 시 당국의 외면속에 버젓이 분양해오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원상복구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민 박모씨 성남동에 따르면”각종 소음, 진동, 소방도로, 인도 점거등 민원 제기를 위해 시 당국을 2차례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장 한번 나오지않고 민원인 상담을 묵살해 결국 정식 민원 절차에 의해 시정 조치됐다”며 건설 회사와 유착관계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또 박모씨는 “현장 휀스벽이 소방도로를 점거한채 보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오수관이 묻혀 빗물등이 빠질곳이 없다”는 민원 의뢰를 했지만 2개월이 되도록 시정하지 않아 유착 의혹을 뒷 받침 하고있다.

이처럼 건축 현장의 다양한 민원처리를 해야할 시 당국에서 시민의 민원 행정을 외면한채 건설업자 공사 바주기식 행정처리를 해와 그 피해는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 적잖은 피해를 입어 온것으로 나타나 시민 위주 행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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