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장기요양병상을 확충함으로써 장기요양환자 및 노인환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병상가동율 제고를 통한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요양병원 신축 및 일반병원의 병상일부를 요양병동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한 융자사업(재특)을 시행합니다. □ 융자대상은 요양병원을 신축하거나, 전국의 100병상 이상 4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및 병원으로, 신축은 1,000평이상, 기능전환하는 병상수는 기존 병상수의 50%를 넘지 못하며 최소 50병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융자지원되는 본 사업의 병원당 융자금액은 요양병원 신축의 경우 최고 20억원, 병상기능전환사업의 경우 최고 10억원으로 총사업예산은 150원입니다. - 융자신청기간 : 7.28(월) ~9.6(토) - 지원내용 - 융자대상 : 100병상 ~ 400병상 이하의 전국 종합병원 및 병원 - 융자조건 : 분기별 변동금리(2003. 7 현재 4.08%), 5년거치 10년 상환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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