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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문제있다˝조례개정, 헌법소원 등 위헌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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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문제있다"
조례개정, 헌법소원 등 위헌소지 많아

관련 조례개정 위한 토론회...주민부담, 타당성 결여 등 참석자들 '부정적'

조덕원 기자 | 기사입력 2005/08/18 [13:29]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문제있다"
조례개정, 헌법소원 등 위헌소지 많아

관련 조례개정 위한 토론회...주민부담, 타당성 결여 등 참석자들 '부정적'

조덕원 기자 | 입력 : 2005/08/18 [13:29]
성남시가 택지개발지구와 기존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개발업자가 설치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키위해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참석자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제출되어 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3백새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위해 타당성 검토와 법률적 하자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조레를 개정한다는 취지로 열린 토론회     © 조덕원
 
18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보건환경국 주관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도입 관련 토론회가 쓰레기자동집화시설 연구전문가, 법제전문가, 시의원,시민단체 관계자, 전문업체 관계자, 관련부서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토론회는 쓰레기 수거방식을 개선해 시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판교와 기존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대상으로 3백새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위해 타당성 검토와 법률적 하자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조레를 개정한다는 취지다.
 
쓰레기집하시설업체인 (주)엔벡센트랄석 정영훈이사로 부터 쓰레기집하시설개요 설명을 들은 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성남사랑시민연대 이흥복대표는 "성남시가 타 도시보다 처리수준이 높다"며 "설치비용이 세대당 2백~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강제화할수 있는지 의문이고 경제성이나 타당성 조사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장윤영(산성동)의원은 "기존시가지는 지하매설물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조례에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넣으면 이로 인해 건축허가가 않나오는등 문제가 있고 개발업체가 투자비용만큼 빼내고 기부체납 후 관리는 설치회사가 하고 3백새대의 기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시설은 주민부담, 관리에 따른 이익은 관리업체로 사유지속에 지하시설물을 시가 기부체납 받을 수 없다"며 "이는 구시가지를 겨냥한 조례개정이 아니고  판교를 겨냥한 조례개정이고 특히 의무조항으로 3백세대 이상 처치하여야 한다는 조례는 제한행위로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근 주택과장은 "설치시에도 쓰레기봉투 사용으로 시민부담율이 늘어나며 수거차량의 운행횟수는 획기적으로 줄지않고 이로 인해 시에서 바라는 이익은 없고 투자만 있다면 문제"라며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기존시가지는 해택을 볼수 없다"고 말했다.
 
곽현성 도시개발과장은 "기존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시 분양지로서 적게는 3백여평의 집하장을 설치해야하는데 할애 할 공간이 있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쓰레기집하시설업체인 (주)엔벡센트랄석에서 쓰레기집하시설개요 설명으로 보여준 자료     © 조덕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정임박사도 "용인.광명시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용인의 경우 1만세대는 경제성이 있으나 3백세대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위한시민의모임 성남지부 김경의  지부장은 "보편화 되지않은 시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기존시가지 청소행정 선진화 도입은 필요하나 많은 고민과 검토나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률전문가로 참석한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박사는 "현재 쓰레기자동화집하시설을 강제할수 없다"며 "조례를 개정하려면 환경부에 요청해 고시가 있어야 가능하고 기부체납을 조례에서 강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경석 보건환경국장은 "판교 및 기존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기적으로 빠른것이 아니고 여러의견을 반영해 시의회에조례개정안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란?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바출자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지정된 투입구에 투입하면 송풍기의 흡입력으로 형성된 지하 관로내 고속공기를 이용.집하장까지 자동운반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는 보이지 않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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