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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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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부동산감정에 수익.비교방식 도입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8/17 [15:00]

건교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부동산감정에 수익.비교방식 도입

우리뉴스 | 입력 : 2003/08/17 [15:00]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감정평가에 ‘수익방식에 의한 평가’가 활성화돼 감정평가의뢰인에게 국제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이 14일 공포됨에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선진·다양화된 감정평가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감정평가는 ‘원가법’과 ‘거래사례비교법’ 등 규칙에서 정한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새 규정은 이 방법으로 구한 가격 외에도 적용가능한 타방식을 적용해 가격을 산출토록 했다.가장 적정한 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다른 방식을 적용해 구한 가격을 비교, 합리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평가가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감정평가의 현실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평가는 소음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 평가토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분쟁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평가근거를 마련했다.

건교부는 개정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돼 국제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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