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3.09.18 [09:07]
전체기사 l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ㆍ생활
오피니언
영상ㆍ포토
지역종합
재정경제부는 13일 부동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현행 1년미만보유 부동산 양도시 36%인 세율을 50%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1년미만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현재 36%인 양도세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