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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년미만보유 양도세율 5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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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년미만보유 양도세율 50%로 인상”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8/17 [15:00]

“부동산 1년미만보유 양도세율 50%로 인상”

우리뉴스 | 입력 : 2003/08/17 [15:00]

재정경제부는 13일 부동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현행 1년미만보유 부동산 양도시 36%인 세율을 50%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1년미만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현재 36%인 양도세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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