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부동산 구입요령에 대하여...:
로고

부동산 구입요령에 대하여...

시민칼럼 천병기 | 기사입력 2003/08/17 [15:00]

부동산 구입요령에 대하여...

시민칼럼 천병기 | 입력 : 2003/08/17 [15:00]

처음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의 기초적인 요령을 언급하고자 한다. 주택,빌라,아파트,방 등 많은 부동산 동류 중에 내집을 구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주위 자연들의 의견에 따라 무조건 내재산을 맡기는 것은 주위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험이고, 또한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이론관 현실을 알고 들어가면 최소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며 타인의 의견 또한 참고로 하면 적절한 금액으로 구입하여 큰 실수는 방지 될 것이다.

아파트 대단지 빌라 등은 주위 형성가격이 일정금액을 형성하고 있어 쉽게 알 수 있으나 단독주택과 소규모 빌라 등은 위치, 연수, 건물상태, 도로 등 각각 물건의 개별상태 및 조건이 달라 가격 또한 일정치 않다.

우선 기존 성남시 주택 대지가격 형성 기준을 보면 도로폭, 코너 경사도, 교통편 등에 따라 평당 50~200만원 차이가 난다.

기존시가지는 2m,4m,6m,8m등 다양한 도로 등 가격 또한 평당 300~750만원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도로폭의 경우 2m당 평당 약 50~100만원 이상 가격차이가 난다.

건물 또한 새집은 자재에 따라 보통 평당 200~270만원 정도 계산되나 평균 220~230만원에 신축되며 년수에 따라 매년 평당 10만원 정도 감가상각 하락평가 되나 89,90년같이 건축붐이 일어 자재파동 등 돌발현상 발생시는 예외가 된다.

좀더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성남시 태평동 대지30평, 건물50평, 도로 6m, 건축12년된 벽돌조 미니 3층의 주택 매매가격은 대지값30평×600만원=1억8000만원, 건물50평×100만원=5000만원으로 약2억3000만원에 매매가격이 형성된다.

흔희 10년이상 되면 건물값을 인정치 않는다는 말은 20~30년전 스레트, 기와집 등 단열재 없이 허술하게 짓던 구시대이ㅡ 건축물 형성가격 때를 의미하며 90년대이후 적벽돌 및 철근콘크리트 양식의 현대식 건물은 당연히 일정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설치로 앞서 본인이 언급한 계산방식에 근접형성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즘은 재개발 투자여파로 소형 평수주택을 건물상태와 상관없이 무작위 매입 경향이 많으나 현 여건상 장기적인 소요시간 예상됨을 감안하면 그동안 임대수익, 수리비 등을 따져 신중한 건물 선별투자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문의: 741-9000,742-3000

 
  •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의집”으로 이전
  • “토공, 박물관 대학 개설”
  • 성남서 9월 19일부터 “세계문화예술축제” 한마당 열려
  • 경기 관광박람회 개최
  • “세계도자 비엔날레” 내달 1일 개막
  • 토지공사, 분당.일산 국유지 대부
  • “철도청, 수도권구간 전철 연장운행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 신청조사 안내
  •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 담그어 전달
  • 제4기 행복한 출산준비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모집
  • 한여름밤의 “반딧불이 축제”구경 오세요
  • “학교숲 조성예산 2배로 확대”
  • “수시 2학기 178개대 14만6천380명 선발”
  • “변형된 오피스텔” 건축심의에서 제동
  • 부동산 구입요령에 대하여...
  • “부동산 1년미만보유 양도세율 50%로 인상”
  • 건교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 “올해 50만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
  • 대기업 공장규제 완화 촉구
  • 성남중소벤처기업 박람회 9월 개최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