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대엽 시장 예산낭비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환수해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25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5/25 [02:55]

이대엽 시장 예산낭비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환수해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25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김락중 | 입력 : 2006/05/25 [02:55]
탄천변 불법도로 예산낭비와 관련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대엽 성남시장을 피고로 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석곤씨 등 3명은 25일 경기도 성남시의 탄천변 도로 개설과 관련해 "불법 도로공사로 180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 성남시가 180억원을 들여 개설한 탄천변 불법도로를 정부의 폐쇄 결정으로 흙으로 덮어 차량을 통제하자 시민형세 낭비에 대한 비난연론이 높다.      ©조덕원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도입요구에 의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이를 시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공익소송으로, 이 제도 도입이후 주민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로개설이 서울공항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군용항공기지법상 불법이라는 공군측의 입장에도 불구, 180여억원을 들여 공사를 강행해  원상복구할 형편"이라며 "시장이 도로공사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공사강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2월 같은 내용으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통해 자치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성남시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시민들은 더 이상 징수의 대상이 아니기에 낭비된 시민혈세 환수운동을 진행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주민소송제도는 공익소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들이 감시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주민감시 장치이며 동시에 주민참여 장치”라며 “이번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계기로 지속적인 예산감시운동을 진행함으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여 지는지 감시통제하고‘납세자 주권’,‘시민주권’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와 나란히 탄천변 도로 2구간(수진동-태평동  1.1㎞)을 지난해 10월 개설했으나 이 가운데 270m 구간이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왕복 4개 차선 가운데 3개 차선을 폐쇄했다.
 
  • 판교지구~탄천로간(4단계)도로 개통식 열려
  • 탄천 불법도로 주민소송 결과는?
  • 성남 탄천변 불법도로 29일 ‘개통’
  • ‘탄천불법도로 조만간 개통할 듯’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가?
  • 이 시장, 탄천불법도로 고발당해
  • 탄천불법도로 주민소송 결과는?
  • 탄천불법도로 주민소송 재판 ‘속개’
  • “시민혈세 낭비, 당연히 배상해야”
  • 이대엽, 주민소송으로 법정에 선다
  • “선형변경 웬말? 예산낭비 책임져야”
    성남시, 탄천 불법도로 선형변경 추진
  • 법을 어기며 일하는 공무원 있나!
  • 탄천변 불법도로 ‘조기개통 청원’
  • 이대엽 시장 예산낭비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환수해야”
  • 탄천도로 4차선중 1개차선만 ‘개통’
  • 탄천도로 예산낭비 ‘주민소송’ 제기
    불법 배짱공사, 시민혈세 250억 낭비
  • "군용항공법 개정,탄천도로 개통하라"
  • “탄천변 폐쇄도로 조속히 개통해야”
  • “탄천도로 시민편의 위해 개통해야”
    시의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촉구
  • “탄천도로 개통, 시민편의 제공해야”
    “시민도 살고 공군부대도 안전하게...”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