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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상인들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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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상인들 뭉쳤다!”

(가칭)성남시 상점가번영협의회 결성 위한 간담회 열려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 대책마련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06/11/06 [22:20]

지역경제 활성화 “상인들 뭉쳤다!”

(가칭)성남시 상점가번영협의회 결성 위한 간담회 열려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 대책마련 촉구

김락중 | 입력 : 2006/11/06 [22:20]
서현역상가번영연합회, 야탑동먹자촌번영회, 미금역상가번영회, 성남동상가번영회, 성남중앙지하상가번영회, 신흥역상가번영회 등 성남지역 6개 상가번영회와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도시환경분과는 (가칭)성남시상점가번영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성남시에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기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서현역 상가번영회 등 성남지역 6개 상가번영회가 성남시상점가번영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가칭)성남시상점가번영협의회 결성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우종태, 서현역상가번영회장)는 6일 오후 분당구 서현동 만강홍에서 성남시상점가번영협의회 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성남시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번영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우종태 서현역 상가번영회장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가 지역경제활성화분과를 신설하면서 지난 9월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뒤 서현역 상가번영회 등 걷고싶은거리만들기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협의회 구성을 논의한 뒤 공식적으로 제안돼 이루어졌다.

이날 성남의제21 김태진 사무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04년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장기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그 구역이 불분명하여 인접한 상점가와 구분이 어려워 이를 연계하여 상권을 폭 넓게 개발할 필요성’에 의해 지난 4월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며 “지역의 특정 상권을 중심으로 한 상점가 등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성남지역의 각 상점가의 상권별 또는 상인회별 연대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토록 함으로서 성남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성남시 관내 상점가의 협의체인 (가칭)성남시상점가번영협의회 결성에 합의하고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특별법에 따른 성남시 관련 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 명의로 제출키로 했다.

(가칭)성남시상점가번영협의회는 10월 29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에 제출할 조례안 의견서를 통해 ▲상점가 포함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예산 확보 방안의 구체화 ▲각종 위원회 구성시 상인 포함 방안 ▲등록 상인회 등의 자치권 인정 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현역 상가번영회 우종태 회장은 “개별 상가차원을 떠나 집단적으로 상권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상인회 연대모임인 협의회를 결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것”이라며 “상인회 자발적 모임으로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더 넓혀나가도록 노력해야 협의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뒤 “준비모임 결성과 준비는 서현역 상가번영회에서 한 만큼 협의회 구성 이후 다른 상가번영회에서 회장을 맡을수 있도록 고심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결성된 (가칭)성남시상점가번영협의회는 조만간 전체모임을 개최해 향후 세부적인 조직체계 구성과 임원을 선출하고 상설 논의기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발빠른 행보에 주력키로 했다.

#. 기사에 덧붙이는 글;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취지

유통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그 구역이 불분명하여 인접한 상점가와 구분이 어려워 이를 연계하여 상권을 폭 넓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중소도시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역시 영업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개선에 부담이 되는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인근 공설주차장 사용료 감면, 시장의 특성별 육성, 신속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06년 4월 28일 동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945호, 2006. 10. 29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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