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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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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융자지원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6/12/29 [00:11]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융자지원

성남투데이 | 입력 : 2006/12/29 [00:11]
성남시는 도시가스 설치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주택, 일반목욕장의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 수요가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며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대출기관인 농협의 대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융자금액은 1가구 당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년 7.1%(본인부담 4.6%, 시부담 2.5%)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에서 지원한다.
  대출의 우선순위는 융자대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로써, 시 외곽 지역 수요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공동신청, 단독주택 일반 목욕장, 설치공사비가 소액인 경우, 융자신청 접수가 우선인 자 등의 순으로 결정하며, 성남시의 요건검토와 농협의 대출심사에 따라 융자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융자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의 사용 및 공급시설 중 수요가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으로써 사업체의 제조시설은 제외되며, 신청기간은 2007년 1월 ~ 11월말까지 총 융자예정금액 20억 3,8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1997년부터 진행된 성남시 융자실적은 총658가구 16억 9,970만원에 이르며, 시 외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문의> 성남시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72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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