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상 지난 2000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한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은 대기법상 배출허용기준에 명시된 포름알데히드는 오염물질로서 장시간 노출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며 이를 방치한 것은 법을 집행해야할 환경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감사청구를 했다.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이 제출한 감사청구의 주된 요지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제작차 업체들이 이득을 보게 됨으로서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며 침해된 공익을 회복하고 부당한 사무처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번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포름알데히드 규제는 알콜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알콜 연료차량이 개발․시판되지 않은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음’을 해명한데 대해,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은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책임회피성 해명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것으로 이는 경유를 제외한 휘발유, 가스(천연가스 포함), 알콜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포름알데히드는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미8군의 한강독극물 방류 사태시 문제시 되었던 것으로 최근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 등으로 잘 알려진 오염물질이다. 이에 장시간 노출시 눈, 코 및 호흡기도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눈꺼풀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물질이 수중에 존재할 경우 어패류에 대한 독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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