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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협, 인사혁신제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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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협, 인사혁신제도 중단 촉구

“하위직 길들이기, 공직자 인권유린 우려 높아”
성남시 공직협 강력 반발...공무원퇴출 중단 촉구

조덕원 | 기사입력 2007/03/22 [23:53]

공직협, 인사혁신제도 중단 촉구

“하위직 길들이기, 공직자 인권유린 우려 높아”
성남시 공직협 강력 반발...공무원퇴출 중단 촉구

조덕원 | 입력 : 2007/03/22 [23:53]
성남시가 울산시와 서울시에 이어 시행하려고 하는 무능퇴출공무원 인사혁신방안과 관련해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성남시의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 시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한송섭)는 22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나,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도 없는 공무원 1%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성남시의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 추진계획에 대한 즉각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가 울산시와 서울시에 이어 시행하려고 하는 무능퇴출공무원 인사혁신방안과 관련해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성남시의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 시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공직협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3월 21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공직 부적격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질 소지가 많은 직원 퇴출제의 전 단계를 시행하고자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비록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철밥통 의식이 팽배한 시대적 흐름에 의한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시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직내 여론과 토론을 통한 기준 검증의 기회를 먼저 가져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직협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공직협은 현 시스템 하에서의 인사에 상당수 공무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려 하며 조직발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이나 근무여건 향상을 통한 사기양양정책은 도외시 한 채 불이익을 주어 침체된 조직으로 퇴보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협은 시에 요구한 상반기 협의안(승진배수내의 자 사전공개, 직협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등)을 시급히 수용하여 이번 인사부터 적용하고 몇 번의 인사운용을 진행하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정한 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협은 현재 결원으로 인하여 부서별로 심각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60명의 신규자원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1%(25명)이상의 인원을 부서에서 빼내어 결원화한다면 근무조건은 최악이요, 직원들은 너나없이 밤늦은 시간까지 가정을 포기한 채 산더미같이 밀린 일처리로 과로에 시달려야 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협은 시정연구단 배치자는 퇴출자로 낙인찍힐 소지가 다분한데도 다른 부서 임용이나 재교육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시정연구단으로 배치한다는 건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고 자신을 희생해 온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도 박탈하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퇴출 1%란 인위적인 수치를 정해놓고 그 수치에 맞도록 억지춘향 식으로 꿰어 맞추는 것 또한 어디에도 객관적 규정이나 근거가 없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직협은 근무 중 발생한 비위 및 근무능력 부족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법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이미 받았음에도 무능력자로 몰아 조직에서 배제한다는 건 공무원을 두 번 죽이는 불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정당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발주체인 부서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없고, 힘없는 하위직을 희생양으로 삼는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직협은 끝으로 “인사혁신제도 시행만으로는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간의 화합과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공직협에서 내놓은 문제점 해소 및 사기진작책 마련과 직협협의안 수용 후 이에 따른 바른 인사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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