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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럴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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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럴 리가?’

“파기환송되더라도 고등재판에서 진다는 생각 없어”

벼리 | 기사입력 2007/05/08 [08:50]

‘설마 그럴 리가?’

“파기환송되더라도 고등재판에서 진다는 생각 없어”

벼리 | 입력 : 2007/05/08 [08:50]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가 이대엽 시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제공한 돼지고기 수육을 삶은 돼지고기라며 다과로 본 것에 대해 이 시장 측 관계자가 ‘설마 그럴 리가?’라는 반응을 보이며 판결문을 확인하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이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가 돼지고기 수육을 삶은 돼지고기라며 다과로 본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벼리기자 질문에 대해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정당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시장 일거수일투족을 수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모 비서의 반응이다.

이 같은 꼴불견은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가 돼지고기 수육을 삶은 돼지고기로 보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를 제공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오로지 결과에만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모 비서는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을 나타내면서 “공직선거법에는 육류 제공이 제외된다는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어 이미 비서실 검토 단계에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혀 돼지고기 수육 제공행위에 대한 2심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모 비서는 “2심 재판부가 삶은 돼지고기 제공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판사의 소신으로 본다”면서도 “삶은 돼지고기 제공행위, 시의회 의장에 대한 격려금 전달행위, P중학교 축구부에 대한 지원금증서 교부행위 등 3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90만원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해 검찰의 대법원 상고 사실을 의식하는 정략적인 발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모 비서는 또 지난 달 20일 검찰이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즉각 상고, 대법원에서 유무죄 다툼에 벌어지게 된 것과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아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고등법원 재판에서 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시장의 조카이자 최측근인)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춘식씨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모 비서는 특혜논란 및 이 시장의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시장 소유 음식점 ‘셔블’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및 이 시장 조카며느리 소유 땅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각각 “셔블 일대 주민들의 민원”, “이 시장과는 무관하게 조카인 이모씨가 추진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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