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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는 되고 ‘노가리’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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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는 되고 ‘노가리’는 안된다?

선거구 주민에게 제공한 음식물에 대한 엇갈린 판결

벼리 | 기사입력 2007/05/08 [14:27]

‘돼지고기’는 되고 ‘노가리’는 안된다?

선거구 주민에게 제공한 음식물에 대한 엇갈린 판결

벼리 | 입력 : 2007/05/08 [14:27]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노가리’는 되고 ‘삶은 돼지고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구 주민자치위원회의 단합대회 뒤풀이에서 안주로 ‘노가리’를 제공한 구의원에게는 “의례적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500명의 당원 등 주민들에게 돼지고기 수육을 제공한 이대엽 성남시장에게는 “‘삶은 돼지고기’는  ‘다과류’이므로 무죄”라고 판시한 것.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최근 지난 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정오 서울 서대문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2004년 12월 주민자치위원회 단합대회 뒤풀이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시가 18만원 상당의 노가리 36마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최 측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안주를 제공했으며, 피고인을 제외하고 다른 찬조자가 없어서 의례적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이보다 앞서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대엽 성남시장 및 그의 최측근 이춘식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삶은 돼지고기가 1인당 기준으로 소량이고 가격도 1인당 500원 정도이며, 다과회가 식사 시간대가 아니며, 모두 서서 먹었고, 일반 개업식에서 돼지고기가 떡과 함께 흔히 제공되고 있으며, 선관위가 돼지머리고기는 썰어먹어도 된다고 교육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제공한 삶은 돼지고기는 다과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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