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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산수’야 ‘고딩수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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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산수’야 ‘고딩수학’이야?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의 ‘이상한 계산법’

벼리 | 기사입력 2007/05/14 [21:53]

‘초딩산수’야 ‘고딩수학’이야?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의 ‘이상한 계산법’

벼리 | 입력 : 2007/05/14 [21:53]
이대엽 시장의 조카이자 최측근인 피고 이춘식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계산법이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주지하는 대로 돼지고기 수육을 ‘삶은 돼지고기’로 고쳐 부르며 “삶은 돼지고기는 다과에 해당하며 그 제공은 기부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언론과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를 만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한창 회자 중이다. 언론과 세인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2심 재판부의 판단과 언론 및 세인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의외로 보이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가 판결 선고 당시 삶은 돼지고기가 다과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나름대로 답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제공된 음식종류, 그 가액의 합계, 제공 시간, 식사인가 간식인가, 현장 소비 여부 등” 답변을 요하는 의문들을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  이대엽 시장의 조카이자 최측근인 피고 이춘식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계산법이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주지하는 대로 돼지고기 수육을 ‘삶은 돼지고기’로 고쳐 부르며 “삶은 돼지고기는 다과에 해당하며 그 제공은 기부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벌금 70만원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자 이대엽 시장이 축하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     ©조덕원

2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는 했지만 오히려 2심 재판부가 ‘복잡하게 판단할 문제’로 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우선 든다.

의문이란 성격상 답을 요구한다. 따라서 문제는 답이 아니라 의문일 수 있다. 왜 이런 의문들을 늘어놓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늘어놓은 의문들은, 2심 재판부가 삶은 돼지고기가 다과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OK'라는 답을 내기 위해 ’간단한 문제‘를 ’복잡한 문제‘로 바꿔버렸다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 같은 의문들을 제기한 뒤 2심 재판부는 그 답들을 통해 피고 이춘식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개업식’의 논리를 끌어들여 ‘일관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을 지켜보면서 “상식적인 경험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왜 2심 재판부가 온갖 의문들을 늘어놓으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갈까?”라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사법적으로 따지는 재판부가 아니라 문화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쓰면서 “재판부가 세시풍속을 판단하는 문화해설자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의문들 중 2심 재판부는 ‘제공시간’에 대해서는 “식사 시간대가 아니다”, ‘식사인가 간식인가’에 대해서는 “서서 먹었다”로 답해 이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들 의문과 이들 의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내린 답 사이에는 논리적 필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의문은 그 답을 볼 때 2심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긍금증도 있다.

그 극단적인 대표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2심 재판부가 행한 이상한 계산법이다.

제공된 돼지고기 수육을 ‘75만원 나누기 1,500명’ 해서 1인당 제공된 양이 소량이고 그 가격이  ‘5백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음료수·김밥·과일·떡·삶은 돼지고기 등 1인당 제공된 음식물 가액의 합계가 3천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계산법이다.

무엇보다도 삶은 돼지고기라는 돼지고기 수육의 가액이 5백원에 불과하다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초딩산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75만원을 1,500명으로 나눌 수 있느냐’를 2심 재판부가 ‘사실’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서 1,500명이 다 다과회에 참석했다는 것, 1,500명이 다 다과회에 참석해서 삶은 돼지고기 등 음식물들을 먹었다는 것을 2심 재판부는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선거판을 취재해본 기자적 경험으로는 통상적으로 시의원의 경우 기껏해야 수십명, 시장선거라고 해봐야 200-300명 정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시장후보가 당선이 예견된다거나 해서 아무리 잘 나가는 후보라 해도 이 같은 통상적인 숫자에 ‘+알파’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지난 성남시장 선거는 유권자들의 한나라당 쏠림현상이 대단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대엽 후보의 승리가 ‘대세론’으로 등장했고 또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이대엽 후보의 승리가 예견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나 아니면 시류에 편승하는 처세를 부리는 일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면 당시 이대엽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문전성시’로 볼 수 있다.

2심 재판부가 이상한 계산법에 도입한 1,500명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이 숫자의 의미는 문전성시의 의미이지만 그러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하는 피고 이춘식의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예상 밖의’ 숫자일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숫자, 1,500명이 다 다과회에 참석했다고 볼 수 있을까? 과연 1,500명이 다 다과회에 참석해 다 삶은 돼지고기를 먹었을까?

2심 재판부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1,500명을 사실로서 확증할 수 있다. 그래야 75만원을 1,500명으로 나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제공된 다른 음식물들을 모두 합쳐 1,500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야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삶은 돼지고기가 1인당 5백원 정도에 불과하며,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의 합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3천원이 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과연 2심 재판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초딩산수’를 하면서 그 전제인 1,500명이 다 다과회에 참석했으며, 1,500명이 다 삶은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사실로서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심 재판부가 피고 이춘식이 과연 다과회에 몇 명이 참석할 것을 예견하고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진위 여부를 엄격히 가려 판단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다.

만약 300명이 다과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견하고 75만원어치의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했다면 돼지고기 수육만 해도 제공된 음식물 가액이 이미 3천원에 가까워진다. 200명을 예견하고 준비했다면 그 가액은 3천원이 훌쩍 넘어간다.

세상에 이런 초딩산수를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초딩산수 자체가 아니다. 왜, 무슨 이유에서 2심 재판부가 사실로서 확증하기 힘든 1,500명을 끌어들여 돼지고기 수육 75만원을 나누는 초딩산수를 했느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의문이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분명히 밝혀둘 게 있다. 2심 재판부가 이 같은 초딩산수를 하면서 앞뒤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딩산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판단을 초딩산수에 앞서 스스로 내리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검찰의 공소 사실 및 취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사무 관계자들, 한나라당 당원들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삶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음식물들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판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2심 재판부가 행한 초딩산수에 적용해볼 경우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진짜 2심 재판부가 해야 할 초딩산수는 ‘예상 밖 인원을 합친’ 1,500명이 아닌 200-300명이라는 ‘통상적인 숫자’에 따라 75만원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75만원을 1,500명으로 나누는 초딩산수를 행했지만 이에 앞서 이 같은 초딩산수를 할 수 없게끔 스스로 판단한 2심 재판부. 그러면서도 앞뒤가 맞지도 않게 75만원을 1,500명으로 나눈 2심 재판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계산법!

초딩산수가 아니라 ‘고딩수학’인가? 헛갈린다. 어떻게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계산법이 가능했는지 분명히 가려질 필요가 있다.

“당초 기소도 안될 것이 기소되었다. 당초 90만원 정도를 예상했었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대엽 시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밝힌 소감이다. 2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는지 따라서 벼리가 어리석게 판단했는지, 대법원 선고를 기다려보기로 하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이 아니다. 긴 것은 길고 짧은 것은 짧은 법. 문제는 결코 곁가지를 치는데 있지 않다.

* 이대엽 시장 재판 관련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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