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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은 돼! 돼지고기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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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은 돼! 돼지고기는? ‘안돼!’

이춘식씨, 과연 무죄일 수 있을까?

벼리 | 기사입력 2007/05/28 [21:30]

떡은 돼! 돼지고기는? ‘안돼!’

이춘식씨, 과연 무죄일 수 있을까?

벼리 | 입력 : 2007/05/28 [21:30]
이 시장이 벌금형 70만원을 받은 것은,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이 시장 ‘보좌관’(?) 대접을 받고 있는 이춘식씨가 무죄를 받은 데 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이 시장이 아니라 이춘식씨.

이춘식씨가 어떻게 무죄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벌금형 70만원의 비밀을 푸는 키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이 이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벼리가 이춘식씨에 초점을 맞춰 2심 재판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줄곧 지적해온 이유다.

떡이 다과라고?
 
전에 이렇게 썼다.

2심 재판부가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여 “삶은 돼지고기를 ‘떡’과 같이 먹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한 것도 뭘 잘못 판단한다는 생각이다. 일반 개업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는 김치에 싸서 먹거나 새우젓을 찍어먹는 게 보통이다. 또 함께 어울리기로는 떡이 아니라 주류인 막걸리나 소주가 제격이다. 그렇다고 일반 개업식이 아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술잔치를 벌일 수 있겠는가!(‘돼지고기는 술과 어울린다/선거사무소 개소식, 앞으론 쇠고기로 깔아!)

덧붙여 이렇게 썼다.

2심 재판부가 생선초밥, 홍어회, 생선전, 소시지, 닭튀김 등을 늘어놓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이다. 논리와 경험의 상관관계 속에서 엄격하게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부가 아니라 마치 문화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세시풍속을 판단하는 문화해설자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같은 기사)

요약하면 2심 재판부는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라고 판단하기 위해 떡을 끌어들였고, 이도 모자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은 돼지고기는 물론 생선초밥, 홍어회, 생선전, 소시지, 닭튀김 등을 마구 늘어놓은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만 삶은 돼지고기는 다과가 되고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부행위가 되지 않아야 무죄가 되기 때문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눈치챌 것이다. 이는 엄격해야 할 선거법을 ‘고무줄 선거법’으로 만드는 판결이 아니겠는가.

2심 재판부가 마구 늘어놓은 생선초밥, 홍어회, 생선전, 소시지, 닭튀김 따위에 대해서 구구절절 따질 이유는 전혀 없다. 떡 하나만 따지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라고 판단하기 위해 떡을 끌어들인 것은 곧 떡이 다과라고 하는 것은 2심 재판부 판단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떡이 과연 다과이냐 아니냐를 밝힐 수 있다면, 다과와 어울린다는 삶은 돼지고기 곧 삶은 돼지고기가 다과라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 기초가 흔들리는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떡은 다과가 아니다. 왜 다과가 아닌가? 공직선거법상 다과란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로, 여기서 ‘다과ㆍ떡’ 곧 ‘다과 and 떡’이라는 규정이 지닌 의미 때문이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다과는 사전적 의미대로 ‘차와 과자’라는 것, 여기에 보태진 떡은 ‘사전적 의미의 다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떡은 말하자면 다과의 ‘예외’인 것이다. 이런 엄격한 법 해석이야말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딱 들어맞지 않을까 싶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로 판단하기 위해 떡을 끌어들이면서 떡을 다과로 보았다. 이는 ‘다과ㆍ떡’ 을  ‘다과 and 떡’이 아닌 ‘다과 or 떡’으로 판단, 다과의 사전적 의미를 지워버려야만 가능한 일이다.

2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이 다과류에 속하는 음식물 종류의 범위를 ‘다과, 떡, 김밥, 음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전적 의미보다 다소 넓게 잡고 있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선관위 무력화시킨 ‘100㎏ 75만원어치 돼지고기 수육’

이 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무려 100㎏ 75만원어치 돼지고기 수육은 누가 깔았나? 이춘식씨다. 이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다. 물론 이춘식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편 돼지고기에 관한 한, 선관위가 인정한 것은 ‘돼지머리’이지 ‘돼지고기 수육’이 아니다. 이 돼지머리의 의미는 ‘고기로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고사를 지내라’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가 2심 재판에서 증언을 통해 밝힌 “돼지머리로 고사를 지내고 나서 이를 썰어먹는 것은 괜찮다‘는 것은 썰어먹는 행위를 통해 고사의 의미를 나누라는 것이다. 무려 100㎏ 75만원어치 돼지고기 수육를 깔아 대접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고사와 무관하고 고사의 의미를 나누는 것과도 무관하다.

(성호시장에서 돼지고기 편육을 만드는 일을 오래동안 해온 벼리의 후배는 요즘 세상에 누가 고사를 지내고 돼지머리를 썰어먹느냐고 펄쩍 뛰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인정한 것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곧 이춘식씨가 인정하는 사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벼리가 보건대 2심 재판부는 이 괴리를 뭉개고 지나갔다는 판단이다.

즉 2심 재판부가 “돼지머리로 고사를 지내고 나서 이를 썰어먹는 것은 괜찮다”는 선관위 입장을 요상한 용어인 삶은 돼지고기를 사용해 삶은 돼지고기는 다과라는 ‘종합적 판단의 한 요소’로 삼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선관위 입장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 때 2심 재판부는 ‘고사’, ‘고사의 의미 나누기’라는 의미는 지워버리고 대신 은근슬쩍 ‘돼지고기 수육을 먹을 수 있다’, ‘100㎏ 75만원어치 돼지고기 수육를 깔아 대접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끼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괴리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이유는 이 경우는 공정선거 관리기구인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나쁜 사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춘식씨가 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무려 100㎏ 75만원어치 돼지고기 수육를 깔아놓은 것은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가 무죄일 수 있을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한 이춘식씨가 무려 100㎏ 75만원어치 돼지고기 수육를 깔아놓고 대접한 것이 저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또 있다. 이 역시 선관위 무력화 사례다. 공무원 출신 장모씨가 5월 11일자로 중앙선관위에 질문한 것이 그것이다.

장모씨는 중앙선관위에 다과류의 범위를 물으면서 돼지고기가 포함되는지, 된다면 특정부위만 되는지 아니면 특정부위에 상관없이 모두 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돼지고기는 아예 다과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질문과 답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돼지고기는 특정부위에 상관없이 다과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공했다간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밝힌 바 있는 선관위가 인정한 것과 사실상 같다.

그런데도 무려 100㎏ 75만원어치 돼지고기 수육를 깔아놓고 대접했다? 그가 누구인가? 이춘식씨 아닌가.

과연 그가 무죄일 수 있을까?

* 이대엽 시장 재판 관련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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