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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딴 데로 돌려서야!

2심재판부가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인 이유

벼리 | 기사입력 2007/06/04 [03:56]

주의를 딴 데로 돌려서야!

2심재판부가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인 이유

벼리 | 입력 : 2007/06/04 [03:56]
2심 재판부가 이춘식씨에 대해 무죄를 내린 이유 중 ‘한 가지’는 돼지고기 수육이 식사가 아니라는 데 있다. 다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심 재판부가 끌어들인 논거는 ‘일반 개업식’이었다. 이 논거는 과연 합당한 것일까?

2심 재판부는 주지하는 대로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여 법리적 판단이 아닌 문화적 판단을 감행한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생선초밥, 홍어회, 생선전, 소시지, 닭튀김 등을 끌어들인 것도 그렇고 떡과 함께 삶은 돼지고기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밝힌 것도 그렇다.

▲ 2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이  이춘식씨에 대해 무죄를 내린 이유 중 ‘한 가지’는 돼지고기 수육이 식사가 아니라는 데 있다. 다과라는 것이다.    ©조덕원

2심 재판부가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인 것은 2심 재판을 지켜보며 확인한 바, 변호인측 변론내용과 내용상 동일하다. 변호인측은 돼지고기 수육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아닌 ‘어의적 해석’을, 고비용 선거풍토를 막으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아닌 사회상규를 강조하며 잔치집 경우까지 거론하며 보통사람들의 풍습을 끌어들였던 것.

공직선거법에서 다과란 사전적 의미인 차와 과자(과일은 가능하다, 다과의 ‘과’가 원뜻은 과일이기 때문이다)로 쓰고 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는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는 제외한다)”로 나와 있어 다과와 다과가 아닌 ‘떡ㆍ김밥ㆍ음료’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 같은 법률적 의미를 무시하고 왕창 빗나간 ‘어의적 해석’을 2심 재판부에 제시했다. 정확히 ‘밥’이니 ‘식사’니 하는 개념들을 끌어들여 이 같은 음식물을 대접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결국 삶은 돼지고기가 다과라는 2심재판부의 판결은 이 같은 변호인측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엄격한 법률적 의미를 가진 관계 규정에 이런 빗나간 어의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선거법의 관계규정만 적용되는 경우’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싹 무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변호인측은 사회상규를 강조했다. 놀랍게도 잔치집 경우를 거론하며 보통사람들의 풍습을 끌어들인 것.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였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의 관계규정만 적용되는 경우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대신 일반 개업식의 경우를 끌어들인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를 끌어들여 주된 주제에서 주의를 흩뜨리는 오류’에 다름 아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런 오류를 ‘주제를 딴 데로 돌리는 오류’라고 비판한다!

일반 개업식이라면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대로 삶은 돼지고기는 떡과 함께 먹을 수도 있다. 역시 2심 재판부가 늘어놓은 대로 생선초밥, 홍어회, 생선전, 소시지, 닭튀김 등도 내놓을 수 있다. 아니 소를 잡아 내놓는다고 해도 관여할 바 아니다. 문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과는 전혀 다른 이 같은 상황이 ‘상식’으로 포장된다는 점에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상식이 일반 개업식이 아닌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라는 전혀 다른 상황에 개입할 때 확고한 의견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점에 있다. 시장직이 왔다갔다는 법적 다툼의 자리여서 더욱 그렇다. 결국 변호인측이나 2심 재판부는 이 상식을 확고한 의견으로 세우고 이를 논거로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로 판단했다!

논증에서 이 같은 ‘주제를 딴 데로 돌리는 오류’가 사용되는 이유는 이 오류의 명칭이 가리키는 대로다. 확고한 의견을 가진 엉뚱한 주제를 내세우게 되면 사람들의 주의가 딴 데로 돌려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냐 식사를 따지는 자리에서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인 경우는 이 오류의 전형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과 판단에 입각해볼 때, 돼지고기 수육을 다과로 판단한 변호인측의 변론내용이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과연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가능케 한다. 이 같은 의심에 대해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돼지머리는 고사용이라는 선관위의 교육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무려 100㎏ 75만원어치 돼지고기 수육를 깔아놓은 이춘식씨가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기부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납득될 수 있는 일인가? 이왕 폼 나게 대접할 바엔 차라리 소를 잡아 깔아놓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공무원 출신 장모씨가 5월 11일자로 중앙선관위에 돼지고기가 다과인지, 다과라면 특정부위만 되는지 아니면 특정부위에 상관없이 모두 되는지를 질문했을 때 그 의도는 무엇인가?  돼지고기는 다과가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2심 재판부는 왜 뭉개버렸을까? 장모씨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체 이춘식씨가 누구인가? 그는 단순한 선거자원봉사자인가, 이 시장과 ‘한몸’인가? 시장선거 참여만 해도 그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사실은 무슨 뜻인가? 그만 선수인가? 이 시장도 선수가 아닌가? 이 시장이 시장선거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렸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일까?

과연 ‘범의’가 없어서인가?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선거를 치른다는 취지를 가진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긴 2심 재판부에 마치 근엄한 선생님 앞에서 초등학생처럼 얌전히 앉아 마지막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던 그가 2심 판결 결과가 나오자 “앞으로 7년 더 해야겠다”고 말해 2심 재판부를 우롱한 일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시장은 설령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언제 그가 마지막 봉사를 마지막 봉사답게 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양심적인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고도 끝내 염치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시장 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전히 포청천을 꿈꾸는 세상 사람들의 짙은 절망감. 과연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 결자해지(結者解之). 다름아닌 법관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자, 대법원 선고재판을 기다려 보자.

* 이대엽 시장 재판 관련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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