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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육 제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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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육 제공’의 의미

다과냐 아니냐 VS 물품제공에 의한 기부

벼리 | 기사입력 2007/06/14 [22:01]

‘돼지고기 수육 제공’의 의미

다과냐 아니냐 VS 물품제공에 의한 기부

벼리 | 입력 : 2007/06/14 [22:01]
“무소가 격자의 창살을 빠져나가는데, 뿔과 네 다리는 모두 통과하였으나, 어째서 꼬리는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

꼬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이유를 묻고 있다. 이 문제는 생각을 온통 ‘꼬리’에 묶어둔다. 생각이 꼬리에 머뭇거리도록 유혹한다. 어째서 꼬리는 통과하지 못할까? 어째서 뿔과 네 다리는 통과했을까? 통과? 안통과? 통과? 안통과?

…….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빠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자. 격자의 창살에 뿔과 네 다리는 통과하였으나 꼬리만 통과하지 못한 무소를 그려보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진다. 이 그림 자체는 완벽하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마음에 갈등, 번민, 교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남은 일은 이 그림을 감상하는 일이다. 어쩌면 격자는 사라지고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무소가 남을 수도 있다. 뿔 둘, 다리 넷, 꼬리 하나. 온전한 무소. 그렇다. 이 화두에는 비밀이 없다. 어떤 비의도 없다.

생각이 꼬리에 머뭇거리는 한 어떤 생각도 이 문제를 뚫고가지 못한다. 이 문제는 그렇게 장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순간, 무소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드러나지 않은 게 없다.

그렇다. 이 문제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확연히 드러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꼬리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미 허공 속을 지나간 새의 자취를 더듬는 일과 같다.

이대엽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2심 재판부가 돼지고기 수육을 다과로 보고 돼지고기 수육을 포함해 한나라당 당원 등 1,500명에게 제공된 다과가 3천원이 넘지 않아 기부행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라니? 돼지고기 수육이 무슨 바삭바삭한 과자라도 된다는 얘기인가. 상식에 어긋난다. 법리에도 어긋난다. 공직선거법 112조 2항 1호 마목에는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는 제외한다)”로 나와 있어 다과와 다과가 아닌 ‘떡ㆍ김밥ㆍ음료’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1심 재판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냐 아니냐’가 2심 재판에서는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 변호인측이 바로 이 점을 노렸다.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이 시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물품인 돼지고기 수육을 성남지역주민 등 1,500명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돼지고기 수육 제공의 의미는 다름아닌 “물품의 제공”(공직선거법 112조 1항)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데 있다.

바로 이 점이 2심 재판에서 논쟁되지 않았다. 오히려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한나라당 당원 및 성남지역주민 등 1,500명’에서 성남지역주민을 빼버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대로 성남지역주민을 되살려야 한다. 그래야 돼지고기 수육 제공이 물품의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법리 판단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본질적인 문제다. 기억해두자.

‘물품의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자.

“이대엽 시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돼지고기 수육을 한나라당 당원 및 성남지역주민 등 1,500명에게 제공했는데, 돼지고기 수육은 다과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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