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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잡아 1/N로 나누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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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잡아 1/N로 나누면 무죄?

대법원이 다뤄야 한다, ‘물품제공에 의한 기부행위’

벼리 | 기사입력 2007/06/20 [02:27]

황소 잡아 1/N로 나누면 무죄?

대법원이 다뤄야 한다, ‘물품제공에 의한 기부행위’

벼리 | 입력 : 2007/06/20 [02:27]
“마른오징어, 땅콩이면 모르겠다. 육포 정도라면 또 모르겠다. 이런 음식물은 통상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제공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이 하필이면 왜 생선초밥, 생선전, 닭튀김을 거론하며 돼지고기 수육을 다과라고 했을까?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재판 관련기사들을 쓰는 과정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들은 얘기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외가 없었다. 벼리의 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법조계 인사들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들은 돼지고기 수육을 다과라고 한 판사들과는 분명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처럼 선거판에서 돼지고기 수육 제공이 허용될 경우, 앞으로는 돼지 아니라 황소 잡아 쇠고기 제공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선거법이냐. ‘먹자판 선거판’을 선거법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뜻 아니겠는가.”

▲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냐 아니냐보다 물품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를 막는다는 취지가 선거법의 대전제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3심 재판의 최고상급법원으로서 이를 유념해야 하고 사법적 판단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성남투데이
이 역시 지역주민들로부터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은 얘기다. 법리적 판단이 기초하는 우리 이웃들의 상식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고무줄 선거법’. 그러나 선거법의 진짜 정신은 말은 최대한 풀고 향응, 물품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는 철저히 막겠다는 것 아닌가!

벼리가 보기에 돼지 아니라 황소 잡아 쇠고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먹자판선거판이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황소 몇 마리 잡아서 만명이든 십만명이든 시민을 많이 ‘초청’하면 초청할수록 ‘N분의 1’로 나누기만 하게 되면 ‘3천원 미만’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황소 몇 마리 잡아서 만명이든 십만명이든 시민을 많이 ‘초청’하면 ‘많이’ 초청할수록 ‘N분의 1’로 나누기만 하게 되면 ‘3천원 미만’이 된다? 앞으로 시민들을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황소 몇 마리 잡아 빵빵하게 대접해도 3천원 미만이므로 무죄가 되고 적게 부르면 적게 부를수록 3천원 이상이므로 유죄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판은 볼만해진다. 단순화하자면 어떤 출마자가 황소 백마리 잡고 백만명 정도 시민들을 초청해서 3천원 미만으로 맞추기만 하면 전부 무죄가 될 테니까. 깨인 시민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먹자판선거판, 그야말로 개판선거판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행 선거법은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시민들을 겨냥한 물품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를 철저히 막고 있다.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냐 아니냐보다 물품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를 막는다는 취지가 선거법의 대전제라는 뜻이다.

바로 이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다뤄도 그만 안다뤄도 그만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반드시 다뤄야 하는 문제다. 대법원은 3심 재판의 최고상급법원으로서 이를 유념해야 한다. 사법적 판단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가뜩이나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냐 아니냐에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라는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는 판단으로 시민들, 언론, 정치권의 구설수에 오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다. 아마 이시장은 돼지고기 수육이 '성남지역주민‘이라는 일반시민들에게 제공된 물품이며 물품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논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다뤄선 안된다는 주문을 변론할 것이다.

“이대엽시장이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는 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재판 관련기사들을 쓰는 과정에서 만난 한 법조계 인사가 벼리에게 들려준 얘기다.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해 들려준 말이다. 그러나 다른 논거, 벼리가 주장하는 ‘물품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가 대법원 선고재판에서 새로운 논거가 된다면 그의 말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대엽시장이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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