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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과 상식 괴리’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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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과 상식 괴리’ 극복해야

“판사님, 돼지고기 수육이 과자 맞습니까?”

벼리 | 기사입력 2007/06/21 [17:38]

대법 ‘판결과 상식 괴리’ 극복해야

“판사님, 돼지고기 수육이 과자 맞습니까?”

벼리 | 입력 : 2007/06/21 [17:38]
“동물들은 이렇게 분류된다. 황제에 속하는 동물, 향료로 처리해 방부(防腐) 보존된 동물, 사육동물, 젖을 빠는 돼지, 인어(人魚), 전설상의 동물, 주인 없는 개, 이 분류에 포함되는 동물, 광폭한 동물, 셀 수 없는 동물, 낙타털과 같이 미세한 모필로 그릴 수 있는 있는 동물, 기타 물주전자를 깨뜨리는 동물, 멀리서 볼 때 파리 같이 보이는 동물”(미셀 푸코, 말과 사물)

▲ 벌금 70만원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된 이대엽시장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울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푸코가 『말과 사물』서론에서 보르헤스를 인용해 언급한 중국의 한 백과사전의 ‘분류법’이다. 이 분류법 앞에선, 푸코가 말했듯이 누구든 ‘당혹스러운 웃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식으로는 ‘입이 딱 벌어진다’ 하겠다. 당혹스러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참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밖에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황당함의 실체는 무엇일까.

“사물들은 상호 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 ‘들어서서’ ‘위치되고’ ‘배열되며’, 장소의 이질성에 의해 그 사물들 모두의 기숙장소, 즉 그것들 모두의 ‘공통장소’를 규정하기가 불가능하다”(미셀 푸코, 같은 책)

‘실어증’(失語症)을 초래한 분류법에 대해 푸코가 말한 것이다. 장소의 이질성에 의한 공통장소의 상실 곧 ‘실향증’(失鄕症)을 지적하고 있다. 실향증을 일으키는 장소를 푸코는 그의 독특한 조어인 ‘혼재향’(混在鄕, heterotopia)이라 불렀다. 코스모스(질서정연함)을 부여하는 이상향(理想鄕, utopia)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 조어는 실제 존재하며 혼돈을 일으키는 어떤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혼재향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리에 언어를 침식해 들어가며, 이것과 저것을 명명(命名)할 수 없게 하며, 공통명칭을 분쇄하거나 혼란시키며, 문장을 구성하는 통사법(統辭法) 뿐만 아니라 말과 사물들을 결합시키는 통사법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다.”(미셀 푸코, 같은 책)

혼재향은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어떤 사물을 명명함으로써 어떤 사물이 그 사물임을 알게 하는 언어, 말과 사물들을 결합시키는 언어의 규칙을 파괴시킨다는 것이다. 언어를 있으나마나하게 만드는 혼재향. 이런 혼재향으로 인해 당혹스러운 웃음 곧 실어증·실향증이 초래된다는 것이 푸코의 생각이다.

‘돼지고기 수육이 과자에 해당된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고 해괴함 그 자체인 ‘분류법’은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웃음, 실어증을 불러일으켰다. 이 분류법이 나온 곳은 혼재향, 우리에게 이질적인 어떤 곳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공통장소의 상실, 실향증. 이로 인해 우리가 겪는 엄청난 혼란스러움!

이 모든 것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에서 비롯되었다.

판사는 판결로서 말한다. 우리는 상식으로서 말한다. 판사는 판결로서 심판한다. 우리는 상식으로서 판결을 심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상식이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되지 않는 한, 상식은 심판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상식이 흔히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은 심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판사는 판결로서 말한다. 그 판결은 “돼지고기 수육은 과자”라는 판결이다. 우리는 상식으로서 말한다. 그 상식은 “돼지고기 수육이 과자냐?”라는 상식이다. 누구의 말이 뒤틀렸는가, 겉돌고 있는가, 삐거덕거리고 있는가, 구겨져 있는가, 거꾸로 섰는가.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믿는다. 판결과 상식의 이 엄청난 괴리,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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