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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희망, 정의가 강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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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희망, 정의가 강물처럼~

성남연대, 이대엽시장 선거법위반 판결 관련 의견서 전달
“돼지고기는 무죄, 노가리는 유죄인가?”먹자판 타락선거 규탄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6/25 [04:47]

대법원이 희망, 정의가 강물처럼~

성남연대, 이대엽시장 선거법위반 판결 관련 의견서 전달
“돼지고기는 무죄, 노가리는 유죄인가?”먹자판 타락선거 규탄

김락중 | 입력 : 2007/06/25 [04:47]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성남지원에서 당선무효형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으로 감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대엽 시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조만간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이대엽 성남시장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의 의견서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조덕원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하동근, 이하 성남연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을 방문해 민원실에서 성남연대 명의로 ‘이대엽 성남시장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재판 관련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법원 정문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첫날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석을 한 사람들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소속 최석곤 공동대표, 황규식 집행위원장, 김종국 투명사회만들기 팀장 등 3명으로, 이들은 “돼지고기는 무죄고 노가리는 유죄인가?”, “공직선거법 상습위반자 이대엽 성남시장, 먹자판 타락선거 무죄판결 웬말이냐?”, “정의가 강물처럼 대법원이 희망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시위를 벌였다.   

성남연대는 이번 한주 동안 소속 단체인 성남YMCA,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민예총, 민주노총성남지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남지회 등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성남연대는 이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전달한 이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 황규식 집행위원장, 김종국 투명사회팀장이 정문앞에서 첫날 1인시위를 벌였다.    ©조덕원


이에 앞서 이들은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판결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의 지난 판결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의견서 제출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일반인을 포함한 1천 50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야말로 ‘건전한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자 ‘먹자판 타락선거판’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를 열어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삶은 돼지고기(돼지고기 수육)를 다과로 보고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시중에서는 ‘돼지 잡고 소 잡아 나눠주되 사람만 많이 모여서 1인당 3천원이하만 되면 선거법상 무죄냐’며 기부행위 등 타락 선거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이 더 이상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먹자판 타락선거 조장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02년 민선3기 선거에 이어 민선4기 선거에서도 거듭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법의 상습위반자이며, 1천 500여명의 주민들에게 먹자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이대엽 성남시장을 일벌백계하여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대법원이 바르게 세워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 성남연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받은  접수증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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