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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잘못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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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잘못됐어요!”

“이대엽, 시장자격 없고 성남시민 자존심만 손상”
25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대법원 제출 의견서에서 주장

벼리 | 기사입력 2007/06/26 [00:30]

“서울고법 판결 잘못됐어요!”

“이대엽, 시장자격 없고 성남시민 자존심만 손상”
25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대법원 제출 의견서에서 주장

벼리 | 입력 : 2007/06/26 [00:30]
“지난 4월 마무리된 서울고법의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선거법 판결은 타락선거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타락선거를 조장하고, 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사회통념화 될 소지가 다분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서는 선거법 위반 자치단체장들이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도 고법만 가면 무죄로 살아난다는 법의 형평성과 공직선거법의 엄정함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5일 이대엽 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성남지역 19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 중 일부다.

이들 단체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의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 시장이 시민을 위한 성남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가장 큰 무게가 실려 있다. 대법원이 ‘사법부 최후의 보루’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시민단체가 판결의 잘못을 주장하며 대법원 앞 시위를 통해 엄정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저항을 감행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선고 재판을 앞둔 대법원 반응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연대회의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의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세 가지다. 의견서의 전반부인 ‘의견취지’를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첫째, 선거법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판결되는 것인데도 서울고법 형사6부의 판결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일반인을 포함한 1,50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인데도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런 무죄 판결은 먹자판 타락선거판을 조장하는 판결로 악용될 소지를 열어준다는 것이다.

둘째, 삶은 돼지고기(돼지고기 수육)를 다과로 보고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기부행위 등 타락선거를 막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대회의는 ‘시중에서 돼지 잡고 소 잡아 나눠줘도 사람만 많이 모여 1인당 3천원만 넘지 않으면 선거법상 무죄냐!’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이대엽 시장은 민선3기 시장선거에 이은 민선4기 시장선거에서도 거듭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법 상습위반자’일 뿐 아니라 1,500여 명의 일반인들에게 ‘먹자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치렀다는 것이다. 일벌백계로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대법원이 바로 세워주길 호소하는 이유라고 연대회의는 밝혔다.

연대회의는 의견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견이유’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잘못된 판결은 이 시장이 유권자에게 향응제공을 하지 말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돼지고기를 다량으로 제공했음에도 ‘제공한 돼지고기가 다과류냐 아니냐’는 희한한 논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특히 연대회의는 “선관위규칙 50조 5항 2호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음식물 제동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당의 간부, 다원,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한다”고 밝히고, 이는 “돼지고기가 다과류이든 아니든 일반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이유’를 통해 연대회의는 이 시장이 시민을 위한 성남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도 대법원에 전했다.

이 시장이 임기 중 자신과 친인척 부동산에 대한 특혜용도변경(일명 ‘셔블 음식점’과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을 강행, 시민이 위임한 행정권을 개인과 친인척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시유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이유로 서민경제의 보루인 재래시장 상인대책도 세우지 않고 특정업자에게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시민혈세 180억원을 들여 서울공항 주변에 탄천도로를 개설하면서 군 당국의 불허 의견에도 도로개설을 강행하다 도로 폐쇄를 당하는 등 소위 ‘무데뽀 행정’으로 대한민국 최초 주민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실도 무자격 시장인 사유라고 주장되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이 시장 전횡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고, 연일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아 성남을 사랑하고 지켜온 시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의견서 말미에서 “선거법을 상습 위반하고 성남지방자치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이 시장으로 인해 받게 될 성남시민의 고통은 시장 임기 4년이 아닌 10년, 아니 그 이상 지속된다”면서 대법원이 “엄정한 공직선거법 정착에 큰 힘이 되고, 성남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1일 이재명변호사의 고소인 의견 제출에 이은 25일 연대회의의 의견서 제출 및 시민저항행동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로 답할지 성남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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