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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닮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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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닮았네!(?)

대법원, ‘이대엽 면죄부 판결문 공개’

벼리 | 기사입력 2007/06/28 [21:20]

너무 닮았네!(?)

대법원, ‘이대엽 면죄부 판결문 공개’

벼리 | 입력 : 2007/06/28 [21:20]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로 보고 이대엽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의 판결이 ‘전국법원 주요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공개되었다. ‘삶은 돼지고기가 선거법상 식사류가 아니어서 무죄’(2007년 4월 18일 선고)라는 제목의 판결문이 그것이다.

이 판결문이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린 것은 법조계,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 끊이지 않는 논란과 상식 밖 판결이 아니냐는 세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로 보고 이대엽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의 판결이 ‘전국법원 주요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 성남투데이

이 판결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삶은 돼지고기 제공의 점’에 대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피고인측 ‘항소이유’와 이 항소이유에 대해 “이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 닮았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실린 피고인측 항소이유에서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세 가지이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가지 닮은 판단을 제시했다.

우선 피고인측은 “삶은 돼지고기는 다과류에 해당하므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했다고 이를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소식 당시 제공한 삶은 돼지고기는 식사류의 음식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다과류의 음식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112조 2항 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50호 5항 2호 가목(선거사무소 안에서 개최되는 개소식 등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 규정,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측 주장과 재판부 판단이 닮았다. 이 닮은꼴에 대해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서 다과란 사전적 의미인 차와 과자로 쓰고 있다. 실제 공직선거법 112조 2항 1호 마목에는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로 나와 있어 다과와 다과가 아닌 ‘떡ㆍ김밥ㆍ음료’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 같은 법률적 의미를 무시하고 왕창 빗나간 ‘어의적 해석’을 2심 재판부에 제시했다. 재판과정에서 ‘밥’이니 ‘식사’니 하는 개념들을 끌어들여 이 같은 음식물을 대접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피고인측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는 피고인 ○○○의 주관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이대엽은 개소식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삶은 돼지고기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판결문에 보이지 않는다.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 피고인 ○○○의 주관 아래 이루어진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는 피고인 이대엽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지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 범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이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피고인 이대엽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를 ‘지시’ 받은 피고인 ○○○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75만원 어치의 돼지고기를 구입해 삶아 내도록 준비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세 번째로 피고인측은 “삶은 돼지고기 제공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고인들은 삶은 돼지고기 제공이 허용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답변을 듣고 이를 제공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의 개업식 등에서 떡과 함께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성남시 수정구선관위에서 2006년 3월 초순경과 2006년 5월 10일 각 후보자들의 회계책임자들을 상대로 회계교육을 실시하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돼지 머리고기로 고사를 지낸 후 이를 썰어먹는 정도는 선거법상 허용된다”는 취지로 교육을 함으로써 피고인 ○○○은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알고 삶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 닮은꼴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

“일반의 개업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는 소주나 막걸리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것이 사회상규이며”, “선관위가 인정한 것은 ‘돼지머리’이지 ‘돼지고기 수육’이 아니다. 이 돼지머리의 의미는 ‘고기로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고사를 지내라’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가 2심 재판에서 증언을 통해 밝힌 “돼지머리로 고사를 지내고 나서 이를 썰어먹는 것은 괜찮다‘는 말은 썰어먹는 행위를 통해 고사의 의미를 나누라는 뜻이다. 무려 100㎏ 75만원어치 돼지고기 수육를 깔아 대접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이는 고사와 무관하고 고사의 의미를 나누는 것과도 무관하다.”

피고인측의 첫 번째, 세 번째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너무 닮았다. ‘최소한’ 양측 ‘생각’이 너무 닮은 까닭이겠다. 무죄를 선고했으니 결과적으로도 ‘가재는 게 편’인 셈이다.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는 손석희 아나운서의 말처럼 건강한 상식으로 경험세계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이렇게 되묻는다.

“판사님, 정말 돼지고기가 다과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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