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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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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 어떻게 볼까

벼리 | 기사입력 2007/08/26 [00:59]

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 어떻게 볼까

벼리 | 입력 : 2007/08/26 [00:59]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으로 ‘최종적으로’ 이대엽 시장이 되살아났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일반원리에 입각해 굴러간다는 점에서는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은 받아들일 만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이대엽 시장은 최종적으로 되살아난 셈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최종적으로’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한정적’이다.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란 검찰 상고 기각이라는 점에서 ‘판단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재판은 삼세판이라는데 거기까지 간 것도 아니고 특히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심각한 논란거리’였다는 점에서다. 논란이 있다면 마땅히 논쟁을 벌이고 이 논쟁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최종심을 담당한 대법원의 몫.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회피함으로써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논란을 여전히 논란으로 남겨놓은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대법원의 ‘판단의 포기’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우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일반 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의 포기’는 이 믿음을 주기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심각한 논란거리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법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따라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일반원리에 대해서도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고? 글쎄…….

법치국가의 의미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일반 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치국가에서 그 ‘만인’은 ‘민주시민’이며 따라서 ‘깨인 개인’을 전제로 한다. 바로 이 점에서 깨인 개인은 법 앞의 복종에 앞서 법에 대한 평가자, 창조자다. 법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나 변호사, 판사에게만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의 권능에 주눅이 드는 만큼 법치국가는 사실상 전체주의국가로 변질된다. 대법원의 판단의 포기는 법에 대한 판단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입장과는 아주 먼 거리가 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의 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선거판을 먹자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돼지 잡고 아니 소 잡아 보다 많은 유권자들을 불러들여 대접해도 괜찮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2심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의 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천하의 웃음거리다. 우리는 조롱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한에서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 선량한 시민이 아닌 불손한 시민, 아니 법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순진한 양이 아니라 그 양을 갈기갈기 물어뜯고 싶은 늑대인 셈이다(늑대끼리는 서로 늑대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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