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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네티즌 입에 재갈 물리기'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김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04/02/09 [15:00]

정개특위 '네티즌 입에 재갈 물리기'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김경환 기자 | 입력 : 2004/02/09 [15:0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9일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관련 인터넷실명제를 의무화하기로 한데 대해 인터넷언론들과 네티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적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다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부패한 정치권의 네티즌 재갈물리기'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정치인 비판하려면 실명으로만 하라" 정개특위, 인터넷실명제 도입키로

국회 정개특위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때에는 반드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실명인증제 도입을 표결처리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이 10일 낮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기자협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유시민 의원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두고,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쓴 글은 바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익명'을 통한 글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유게시판은 물론 기사에 의견을 쓰기위해서도 반드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실명으로 써야된다.

또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과 방송등이 후보자 인터뷰등 선거 보도를 하려면 선관위에 인터넷언론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선거보도를 위해서는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하면 실명제를 실시해야되는 것이다.

인터넷기자협회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40여개 인터넷언론이 회원사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는 10일 규탄성명을 내고 '인터넷실명제' 철회를 촉구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개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타락한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인터넷언론의 정치 참여와 비판,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인터넷 온라인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폭거"라면서 "결국 부패한 정치권과 독과점 언론이 수십년간 구축해온 기성의 지배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수구적 논리의 귀착"이라고 질타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은 이날 낮 한나라당사 앞에서 '인터넷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직접 벌이기도 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성 글들이 나도는등 일부 부정적 현상이 있지만 이걸 막는다는 것을 빌미로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부정부패로 민심을 잃은 정치권이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의 위력에 놀란 보수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아예 인터넷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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