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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단부지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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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단부지 개발해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1공단부지 개발 사업제안 반려 촉구
1공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10여건 주민의견 접수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1/30 [16:53]

“시민을 위한 공단부지 개발해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1공단부지 개발 사업제안 반려 촉구
1공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10여건 주민의견 접수

김락중 | 입력 : 2009/01/30 [16:53]
성남시가 수정구 신흥2동 1공단 부지 개발을 앞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시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시는 개발업자의 개발논리가 아닌 성남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사업제안 내용의 반려를 촉구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이덕수)가 29일 시에 주민공람 의견을 접수하면서 설 명절 연휴를 앞둔 공람시기의 부적절을 비롯해 시의회가 승인해 준 1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의 미집행, 이대엽 성남시장의 1공단 부지 1만평 ‘희망의 공원 조성’공약 위반 등을 이유로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댈르 비롯한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남시의 일방적인 주민공람 공고 강행을 중단하고 부지 전체를 녹지공원화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들의 주민공람 의견서에 따르면 1공단부지 용도변경은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행정절차상의 주민의견 수렴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기간을 법률로 정해 놓은 14일 이상은 충족하고 있지만, 주말과 설 연휴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9일밖에 되지 않는 만큼 주민공람 공고 기간을 더 연장하고 공청회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해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시 최홍철 부시장이 2009년 예산에 1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책정하겠다고 해 이를 승인해 준만큼 이 예산은 즉시 집행돼야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1공단부지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주민공람의 1공단부지 개발계획(안)에는 이대엽 시장의 지난 2006년 시장선거 공약이었던 1만평 희망의 공원조성 내용이 없고, 당초 1공단 부지면적도 106,500㎡ (약 32,216평)에서 84,235㎡(2,5000평)로 축소되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과 자료가 필요하다.

공람내용에서도 1공단 부지 개발업자가 주장하고 있는 84,235㎡ 면적의 1/3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대형건축물을 신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전체공원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1/3면적을 맞추기 위한 억지논리다.

개발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보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녹지공원이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가  현재 개발업자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특혜의혹에서 벗어 날 수 없는 만큼 서울시, 고양시, 수원시 등 많은 지역이 시세차익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기부체납을 단서 조건으로 용도변경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의 상징(랜드마크)은 높은 빌딩이 아니고 시가 1공단부지의 공원화를 통해 진짜 성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는 개발업자의 개발논리가 아닌 성남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가 30일 오후 6시로 주민공람을 마감한 결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시민운동본부 등 1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공람 마감결과 시에 접수된 10여건의 주민의견은 전반적으로 1공단 부지에 대해 녹지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주민공람에 대한 주민의견은 오는 10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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