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NSI 측의 사업제안 내용을 시가 받아들여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성남 신흥구역(1공단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논란 끝에 조건부 가결이 됨에 따라 1공단 개발사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16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송영건)를 열어 ‘성남 신흥구역(1공단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개발사업자가 제안한 녹지문화공원의 위치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위치를 다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향후 25명의 도시계획위원들 가운데 5~12명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NSI 측이 제안한 녹지문화공원의 위치를 재검토키로 하고, 공원 내 주차장 문제, 소방동선, 인구계획, 학교문제 등 관련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키로 하는 등 조건부 가결을 했다. 성남시는 소위원회에서 녹지문화공원의 위치가 재검토되어 변경이 결정이 되면, 사업자를 지정하고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높이, 색체, 재해관련 등 각종 심의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결정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1공단부지 세부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 성남시의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업지정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절차 과정은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1공단 개발 사업자가 제안한 녹지문화공원에 대한 위치 변경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늦게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인 만큼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문제점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심의에서는 일부 시의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모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가결을 하자는 분위기가 대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된 위상과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회가 1공단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성남시 담당과장의 요구와 도시게획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의 약속에 따라 승인해 준 3억원의 예산, 시의회의 심사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 강행, 이대엽 시장의 공원조성 공약 이행 여부, 주민공람 내용과 도시계획위 심의 내용의 차이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아 1공단 개발을 둘러쌓고 한동안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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