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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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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난항’ 예고

성남시의회,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키로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주차장법 위반 등 절차상 하자 명백하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6/04 [05:35]

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난항’ 예고

성남시의회,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키로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주차장법 위반 등 절차상 하자 명백하다”

김락중 | 입력 : 2009/06/04 [05:35]
 성남시의회는 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16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공단 개발업체인 (주)NSI의 개발사업 제안서를 시가 받아 제출한‘성남 신흥구역(1공단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하 1공단 개발사업)’ 통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성남 신흥구역(1공단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키로 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별 업무청취를 받은 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과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펼친 뒤,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무시와 주차장법 위반, 주민공람 재실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업무청취에서 윤창근 의원을 비롯한 김유석 의원, 김시중 의원 등은 시 집행부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단지 ‘의견없음’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유도하는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을 통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을 강행해 1공단 개발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윤창근 의원은 개발업체가 기부체납을 하기로 한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법을 위반하면서 지하주차장과 상업시설을 유치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률 위반이고 사업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공람을 하지 않았다고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     ©조덕원

이에 따라 장대훈 위원장은 “시가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던 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내용을 보더라도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효력에 대한 문제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명확한 만큼 위원회 차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자”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장 위원장은 이어 “오늘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출석 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건 부시장을 출석시켜 절차상의 하자와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한 뒤 내일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본회의에 보고한 뒤 ‘성남 신흥구역(1공단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5월 18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1공단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으며,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시민운동본부는 긴급논평을 통해 “10년 가까이 논란이 되어왔던 1공단부지에 대한 구역지정으로 시민의 염원은 물거품이 되고 개발업자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이대엽 시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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