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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행자 도로는 ‘볼라드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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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행자 도로는 ‘볼라드 천국’

윤창근 시의원, 성남시 2009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
“보행자 안전 무시하는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 개선해야”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11/25 [03:32]

성남 보행자 도로는 ‘볼라드 천국’

윤창근 시의원, 성남시 2009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
“보행자 안전 무시하는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 개선해야”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11/25 [03:32]
성남지역 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원칙 없이 과도하게 설치되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3개 구청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관내에는 개발 중인 판교를 제외하고 총 6천614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올해 3개구청 신규 설치는 1천33개에 총 소요예산 2억4천여만원을 사용했다.

▲ 성남지역 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원칙 없이 과도하게 설치되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투데이


볼라드 (소위 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의 설치는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나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시설물이다.

그러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 2007. 5)에는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교통약자 들에게는 위협적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여 볼라드의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의 사항으로 지침이 되어 있다.

▲ 성남시 3개구 볼라드 설치 현황자료(자료분석 제공/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 성남투데이


그럼에도 행정당국에서는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볼라드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창근 의원은 볼라드 설치현황을 점검한 뒤 불필요하게 좁게 여러 개를 설치한 경우, 이면도로 인적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 된 경우, 차량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에 설치 된 경우, 파손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는 공직자들이 건교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해석해 안이한 행정을 한 결과”라며 “시공업자들의 시공로비(개수 늘리기)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가로질러 다니는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우려스럽다.     ©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하게한 지침은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시 당국은 불필요한 볼라드는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볼라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도심지에서 볼라드를 설치 할 경우 주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심의기능의 강화를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보행약자 대변자들도 참여하는 심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도로의 모든 시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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