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5대 중대선거범죄 단속 집중할 터”:
로고

“5대 중대선거범죄 단속 집중할 터”

“개정선거법, 선거운동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인터뷰>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문부두 사무국장을 만나

김락중 | 기사입력 2010/01/28 [06:22]

“5대 중대선거범죄 단속 집중할 터”

“개정선거법, 선거운동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인터뷰>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문부두 사무국장을 만나

김락중 | 입력 : 2010/01/28 [06:22]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자로 공포됐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경기도지사, 교육감, 교육위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과 정당비례대표 등 한 명의 유권자가 모두 8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오는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벌서부터 출마예정자들의 발 빠른 행보가 가시화 되면서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이 적발되는 등 선관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성남시장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문부두 사무국장을 만나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과 지방선거를 앞둔 선관위의 활동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문부두 사무국장.     © 오인호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선거·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6월2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 ‘공무원의 줄서기’ 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선거운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근절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차단 ▲비방·흑색선전에 신속 대처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엄담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에 대한 단속 강화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감시와 단속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은 무엇이었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개시 석 달 전인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어  종전의 두 달 전보다 한 달여가 앞당겨져 먼저 보다 일찍 예비후보자가 될 수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 넉 달 전인 2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받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 후보자 본인에 한해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게 됐고,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선거사무장, 동행 1인으로 늘어나는 등 예비 후보자의 활동 범위도 늘어났다.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은 종전에 선거운동원의 경우 인원을 정해 어깨띠만 부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원 제한 없이 윗옷과 표찰, 수기, 마스코트 등 소품까지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선거운동 방식의 규제가 완화됐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에는 무조건 금지됐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도 선거에 영향을 안 준다면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후보자가 졸업한 학교는 동창회를 할 수 없고, 후보자와 무관한 학교의 동창회는 개최가 가능하지만, 후보자는 어떤 동창회도 참석할 수 없다.
 
특히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최저10배에서 최고 50배로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과태료의 최고 상한액은 3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여론조사의 목적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 및 언론사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 문부두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엄담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에 대한 단속 강화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감시와 단속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혔다.     © 오인호


-. 아직까지 개정된 선거법의 내용에 대해 출마예정자들 즉 예비후보자들이 잘 모르고 있을 텐데.....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개정된 선거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 내용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오는 2월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대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5월13일 정식으로 후보를 등록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과적인 선거운동방법 안내 등을 통해 후보들과 선거운동관계자의 필요욕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까지 성남시장 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단속 현황은 어떠한가?
 
성남시장 한 출마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실은 신문을 공공청사에 비치하거나 희망포럼 등의 회원 모집을 구실로 자신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시민들에게 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됐다.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단속 현황은 없다.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 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을 통해 불법선거 사전에 미리 차단할 예정이다. 지금은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선거일정이 다가올수록 인원을 더 늘려 선감단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과의 유대 강화 통한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 출마예정자들이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차원에서는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근절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차단 ▲비방·흑색선전에 신속 대처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엄담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에 대한 단속 강화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감시와 단속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차원의 활동계획은 어떠한가?

지난 12월 7일과 8일 용인시청에서 경기도 선관위와 함께 6월2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해 관심을 모았다. 당초 200명을 예상했으나 300여명이 참석을 하는 등 호응이 매우 좋았다.

선관위는 당시 전국 최초로 선거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입후보 준비행위 안내를 포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 및 사례, 선거운동과 매니페스토,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작성 및 선거캠페인 기법 등 선거현장중심의 사례위주 강의로 진행을 해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오는 2월9일과 5월13일 후보등록을 앞두고 두 차례 개최를 해 공명선거 준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3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시켜 탈·불법선거 예방과 유권자들인 주민들의 선거참여 캠페인과 동영상 홍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후보자들의 메니페스토가 실현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15년째 성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문부두 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오인호

-. 최근 성남 광주 하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으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통합시 추진에 따른 선관위의 역할 변화는 없는지?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당초 예정되어 있는 일정대로 진행을 해 나간다. 통합시 추진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일정상 선관위에서 할 일들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달라질 것이 크게 없다. 단지 통합시가 추진되면 통합시 초대시장 선출을 위한 단속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예정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디면.....?

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비용․저효율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회 과정을 마련한 것이므로 입후보예정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후보들도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법이 지켜지는 선거풍토 조성에 노력을 해 달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5대 중대선거범죄 감시와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고,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관심을 갖고 공약 등 세부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국민의 소중한 유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당부 드린다.

선관위도 돈 선거추방 등을 위해 언론․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유권자 의식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선거․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언론에서도 탈·불법선거 등 좋지 않은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내용도 보도를 해주어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다. 
 
아울러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756-1222 또는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 
 
  •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할 터”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성남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 6·2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결과는?
  •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당선 ‘확정’
  • 6·2 지방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초박빙’
  • 6·2지방선거 성남 최종투표율 52.4%
  • 6·2 지방선거 D-1일 막판 유세 총력
  • 6·2 지방선거 여론이 심상치 않다
  • 6·2 지방선거는 ‘1인 8표제’ 투표
  • (한)황준기 후보, 호소문 통해 지지 호소
  • (민)이재명 후보, 눈물로 막판 지지 호소
  • 누가 과연 나쁘고 이상한 후보인가?
  • (민)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탄력받나?
  • “잔인한 권력의 일방적 독점을 막아달라”
  • (무)이대엽 시장 후보 ‘관권선거’의혹 제기
  • 범야권단일후보 ‘유시민’ 황색바람 불까?
  • 장애인 복지를 위한 성남시장은 누구?
  • ‘성남시장’ 주말유세전 중앙당 대표 ‘올인’
  • “교육 때문에 이사오는 동네 만들 터”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