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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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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예비후보 시절 ‘명함배포’혐의로 불구속 기소…11일 성남지원서 첫 공판

김태진 | 기사입력 2010/11/08 [08:07]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예비후보 시절 ‘명함배포’혐의로 불구속 기소…11일 성남지원서 첫 공판

김태진 | 입력 : 2010/11/08 [08:07]
범야권단일후보로 성남시청에 입성한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 오는 11일 오전 10시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특히 최근 검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올린 이 시장에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을 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결과에 더욱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말 예비후보 시절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4월 말경 성남 지하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배포가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이나 홍보물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시장에 대해서 판교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무료 변론 혐의 등 선거법 위반 혐의 몇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보실을 통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들의 경우에는 일반지하철역 구내는 물론 지하철 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사안에 대하여 경고 또는 불입건했다”며 “당선자라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시장을 기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한 뒤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명함배포가 허용된다”며 “상가 ‘등’이 있는 경우란 승객이 아닌 일반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지하철역 구내 중 도로횡단용 지하통로를 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된 산성역은 셔터가 설치되어 도로횡단용으로 공용되는 부분과 지하철 용으로만 이용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지하철시설을 셔터로 차단하되 횡단통로는 24시간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130여미터 떨어져 있어서 신흥주공 쪽 주민이 산성동이나 남한산성을 가는 경우, 산성동주민이 신흥주공 뒷산 등으로 가는 경우에 이용하는 곳으로서 명함배포가 허용되는 공간이라는 것이 이 시장 측의 반론이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3일 밤 12시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란 제목으로 자신이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올린 글에 댓글이 2천 여개를 넘어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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